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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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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본다.
4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와 청원경찰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를 뒤집어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점, 해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는 점,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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