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 총 연료소비량 산정
- ㉯ 순항과정의 연료소비량 산정
- ㉰ 이착륙과 순항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 이착륙과정 연료소비량 산정
- 싸이클로헥산, 페놀, 톨루엔 3가지 원료 구분은 맞다.
- 싸이클로헥사놀이 탈수소 촉매로 싸이클로헥사논으로 전환되는 공정이 맞다.
- 카프로락탐 생산에서 보고대상 온실가스가 CO₂와 N₂O인 점도 정확하다.
- 관할구역 내 가로등 수 : 25000개
- 기존 전구 전력사용량 : 150W/개
- 교체할 LED등 전력사용량 : 50W/개
- 가로등 점등일 평균 점등시간 : 8hr/day
- 전력배출계수값 : 0.46625tCO2-eq/MWh
기후시스템 중 에어로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에어로졸의 크기는 약 수백 나노미터부터 수십 마이크로미터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다.
에어로졸은 불규칙한 친수성, 광학적 특성, 다른 종류의 에어로졸과 혼합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에어로졸은 크게 인류기원 에어로졸과, 자연기원 에어로졸로 나눌 수 있다.
1주일 내외의 짧은 에어로졸의 잔류시간으로 인해 시공간적 분포는 오염배출원을 중심으로 좁다.
에어로졸은 대기 중 체류시간이 1주일 내외로 온실가스에 비해 매우 짧지만, 그 짧은 체류시간 동안에도 바람을 타고 상당히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어(예: 대륙을 넘나드는 황사·먼지 이동) 시공간적 분포가 배출원 인근으로 국한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발생원·기상조건에 따라 매우 불균일한 분포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에어로졸의 입경이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한다는 점, 친수성·광학적 특성이 불규칙하고 다른 입자와 혼합되는 과정이 복잡해 특성 파악이 어렵다는 점, 인위적 기원과 자연적 기원으로 크게 구분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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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 기후변화 리스크의 기반 선진화된 적응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단계별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절차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분석→파악→평가→우선순위 설정
파악→분석→평가→우선순위 설정
분석→파악→우선순위 설정→평가
파악→분석→우선순위 설정→평가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는 일반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한 뒤, 그 결과를 평가하여 대응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는 위험관리 절차에서 널리 쓰이는 표준적인 흐름이다.
분석을 먼저 하고 파악을 나중에 하는 순서나, 평가보다 우선순위 설정을 앞세우는 순서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 대상을 특정(파악)하지 않고는 분석할 수 없고, 분석 결과 없이는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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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정량화 단계가 아닌 것은?
배출량 계산
활동데이터 선택 및 수집
배출계수 선택 또는 개발
프로젝트 개발
온실가스 배출량 정량화는 배출원 파악 → 활동데이터 수집 → 배출계수 선택 → 배출량 계산의 단계를 따른다. 1번 배출량 계산, 2번 활동데이터 선택 및 수집, 3번 배출계수 선택 또는 개발은 모두 정량화 프로세스의 핵심 단계이고, 4번 프로젝트 개발은 배출량 정량화 이전 단계로서 프로젝트의 범위와 경계를 정의하는 기획 단계에 해당하므로 정량화 단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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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협의 및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목표관리 대상 기간은 2년 단위이다.
발전과 철도는 BAU 대비 총량제한으로 한정한다.
목표설정방식은 과거실적 기반 및 벤치마크기반 2단계로 구분한다.
기준년도 배출량의 시간기준은 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된 해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 5년간 연평균 배출량으로 설정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목표설정방식은 과거실적 기반 방식과 벤치마크 기반 방식의 2단계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과거실적 기반은 관리업체의 기준연도 배출량 실적을 토대로 감축목표를 정하는 방식이고, 벤치마크 기반은 업종별 원단위 기준(표준)을 적용해 목표를 정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서술은 실제 운영 내용과 어긋난다. 목표는 연도별로 설정·관리되므로 대상기간을 2년 단위로 못박을 수 없고, 목표 형태도 절대량(총량) 목표와 원단위 목표를 함께 운용하므로 특정 부문을 총량제한으로만 한정한다고 볼 수 없다. 기준연도 배출량 역시 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된 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배출량으로 설정하므로 5년간으로 서술한 것은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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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의한 잠재적인 영향과 잔여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잠재적인 영향은 적응을 고려할 경우 나타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의미하며, 잔여영향은 적응으로 회피될 수 있는 영향부분을 포함한 영향을 말한다.
잠재적인 영향은 적응을 고려할 경우 나타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의미하며, 잔여영향은 적응으로 회피될 수 있는 영향부분을 제외한 영향을 말한다.
잠재적인 영향은 적응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의미하며, 잔여영향은 적응으로 회피될 수 있는 영향 부분을 포함한 영향을 말한다.
잠재적인 영향은 적응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나타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의미하며, 잔여영향은 적응으로 회피될 수 있는 영향 부분을 제외한 영향을 말한다.
잠재적인 영향은 적응 대책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영향 전체를 의미한다. 반면 잔여영향은 여기서 적응을 통해 실제로 회피된 부분을 제외하고, 적응으로도 막지 못하고 남는 영향만을 가리킨다.
즉 잔여영향은 잠재적 영향에서 적응의 효과(회피된 영향)를 뺀 나머지이며, 회피 가능한 부분을 포함시켜 정의하는 서술이나 적응을 고려한 상태를 잠재적 영향으로 정의하는 서술은 개념을 반대로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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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 연료의 연소로 인해 야기된 전 지구적 기후 변화를 보여주는 심벌로 인식되고 있는 아래 그림은 마치 톱니처럼 주기적으로 위 아래로 진동하면서 오른쪽 위를 향해 뻗어간다. 이 그림의 명칭과 그 원인은?
Keeling curve, 식물의 광합성에 따른 계절적인 차이
Keeling curve, 기온증가로 인한 빙하의 감소 차이
James curve, 폭우와 폭설에 따른 강수의 차이
James curve, 태양복사에 의한 알베도의 차이
그림은 하와이 마우나로아(Mauna Loa) 관측소에서 측정한 대기 중 CO2 농도를 1958년 무렵부터 2010년까지 나타낸 것이다. 세로축은 CO2 농도(ppm), 가로축은 연도이며, 값은 약 315 ppm에서 출발해 390 ppm 가까이 꾸준히 상승한다. 찰스 킬링이 시작한 연속 관측이어서 킬링 곡선(Keeling curve)이라 부르며, 인위적 기후변화를 보여주는 대표 그래프로 쓰인다.
우상향 추세선 위에 겹쳐진 톱니 모양의 1년 주기 진동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이 진동은 육상 식생의 계절 변화 때문에 생긴다. 육지 면적이 넓은 북반구의 봄·여름에는 광합성이 왕성해 대기 중 CO2가 흡수되면서 농도가 내려가고, 가을·겨울에는 광합성이 줄어드는 대신 낙엽과 토양 유기물의 호흡·분해가 상대적으로 우세해져 농도가 다시 올라간다.
반면 톱니와 별개로 나타나는 장기적인 상승은 화석연료 연소 등 인위적 배출량이 해양·육상 흡수원의 흡수량을 넘어서면서 잉여분이 대기에 누적된 결과다. 빙하 감소, 폭우·폭설에 따른 강수 차이, 태양복사에 대한 알베도 변화는 이 연 주기 톱니를 만드는 원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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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메탄(CH4) 배출량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에너지 분야
폐기물 분야
산업공정 분야
농업 분야
우리나라의 메탄(CH₄) 배출은 농업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다. 가축의 장내발효와 가축분뇨 관리, 벼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이 국가 전체 메탄 배출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폐기물 매립지에서도 메탄이 다량 발생하지만 농업 분야보다는 비중이 낮고, 에너지·산업공정 분야는 메탄보다 이산화탄소 위주의 배출 구조를 가지므로 메탄 배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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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기후지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서리일수 : 일최고기온이 0℃ 미만인 날의 연중 일수
열대야일수 : 일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의 연중 일수
폭염일수 :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연중 일수
호우일수 : 일강수량이 80mm 이상인 날의 연중 일수
서리일수는 일 최저기온이 0℃ 미만인 날의 연중 일수로 정의되는 지표인데, 최고기온을 기준으로 서술하면 정의가 뒤바뀐 것이 된다. 서리는 기온이 가장 낮아지는 시점(주로 야간·새벽)의 기온으로 발생 여부가 결정되므로 최저기온 기준이 맞다.
열대야일수(일 최저기온 25℃ 이상), 폭염일수(일 최고기온 33℃ 이상), 호우일수(일 강수량 80mm 이상)의 정의는 실제 극한기후지수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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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5차 평가보고서에 따른 지구복사강제력(RF)이 높은 순서에서부터 낮은 순서대로 가장 적합하게 나열된 것은?
㉠ NMVOC(비메탄계휘발성유기화합물)
㉡ CO
㉢ N2O
㉣ CO2
㉤ NOx
㉢→㉠→㉣→㉤→㉡
㉣→㉡→㉢→㉠→㉤
㉢→㉡→㉤→㉠→㉣
㉣→㉠→㉢→㉡→㉤
IPCC 5차 평가보고서(AR5)는 1750년 대비 2011년의 복사강제력을 배출된 물질 기준으로 정리했다. 이 기준에서는 어떤 물질이 대기 중에서 다른 온실가스(대류권 오존, CH4 등)를 만들거나 없애는 간접효과까지 그 배출물질의 몫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보고된 값을 보면 CO2가 약 1.68 W/m2로 압도적으로 크다. 그 다음은 직접 온실효과는 없지만 대류권 오존을 만들고 OH 라디칼을 소모해 CH4 수명을 늘리는 CO가 약 0.23 W/m2, 이어서 N2O가 약 0.17 W/m2, NMVOC가 약 0.10 W/m2 순이다.
맨 끝에 오는 NOx는 오존을 생성해 온난화에 기여하는 면도 있지만, CH4의 수명을 짧게 만들고 질산염 에어로졸을 형성하는 냉각 효과가 더 커서 순 복사강제력이 음(약 −0.15 W/m2)이다. 따라서 CO2 → CO → N2O → NMVOC → NOx 순서가 된다.
N2O가 CO보다 앞설 것 같지만 배출물질 기준에서는 CO의 간접효과가 더 크게 잡힌다는 점, 그리고 NOx가 음의 값이라 항상 최하위라는 점이 이 문제의 판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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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체결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국제기구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세계기상기구(WMO)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기구로, 기후변화 관련 과학적 연구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 국제 대응체계의 과학적 기반을 제공해 왔다.
WMO는 기상 분야의 국제협력기구, UNEP는 유엔의 환경 프로그램, UNDP는 유엔개발계획으로 각각 고유의 역할이 있지만,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종합 검토하는 핵심 기구는 IPC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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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탄소시장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배출권을 배분하는 과정을 배출권할당 이라고 한다.
개별 경제주체에 대해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 중 무상배분 방식은 배출권을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비용 없이 발행하여 배분하는 방식이다.
탄소배출권을 리스크에 따라 분류할 경우 2차 시장은 등록된 CDM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하여 발행되는 배출권으로는 AAU, EAU 등이 대표적 배출권이다.
탄소시장을 리스크에 따라 구분할 때 2차 시장은 이미 발행이 완료되어 검증까지 마친 배출권(예: 발행된 CER)을 사고파는 시장을 의미한다. 아직 발행되지 않고 등록만 된 CDM 사업에서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권을 미리 거래하는 것은 사업이 무산될 위험까지 떠안는 1차 시장의 특징에 해당한다.
배출권을 배분하는 과정을 배출권할당이라 부르는 점, 무상배분이 과거 배출량 기준으로 비용 없이 배출권을 발행·배분하는 방식이라는 점, 배출권거래제에서 발행되는 배출권으로 AAU(할당배출권), EUA(EU 배출권) 등이 대표적이라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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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배출량 통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국가 온실가스 관리위원회 심의·의결 후 확정된다.
IPCC 제3차 보고서에서 제시한 지구온난화지수를 활용하여 산정된다.
활동자료 개선이나 산정방법론이 변경됨에 따라 매년 재계산 될 수 있다.
관장기관에서 산정 후,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이를 수정·보완한다.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IPCC 제2차 평가보고서(SAR)에서 제시한 지구온난화지수(GWP)를 활용해 산정해 왔다(메탄 21, 아산화질소 310 등). 제3차 보고서(TAR)의 GWP를 사용한다는 서술은 이 기준과 다르다. 다만 GWP 적용 기준은 국제 보고체계 개편에 따라 최신 평가보고서 값으로 갱신되고 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적용되던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가 온실가스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는 점, 활동자료 개선이나 산정방법론 변경에 따라 매년 재계산될 수 있다는 점, 관장기관이 산정한 값을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수정·보완한다는 절차는 실제 통계 작성 과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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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CCC에서 규제하고 있는 온실가스가 아닌 것은?
수소불화탄소
이산화질소
육불화황
과불화탄소
UNFCCC 및 교토의정서 체계에서 규제 대상으로 명시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이다.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NO₂)는 이와 이름이 비슷할 뿐 온실가스 규제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 과불화탄소는 모두 UNFCCC 체계에서 규제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이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규제 대상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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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후변화 영향 중 식생변화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개엽시기가 빨라진다.
개화시기가 지연된다.
고립된 고산대 식물이 멸종되기 쉽다.
고도가 낮은 곳의 온대성 식물이 산 위로 확장한다.
기후 온난화가 진행되면 개화시기는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앞당겨지는(빨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식생 변화 양상이다. 봄철 기온 상승으로 꽃이 피는 시기가 예년보다 이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개엽시기가 빨라진다는 점, 고립된 고산대 식물이 서식 환경 축소로 멸종 위험이 커진다는 점, 저지대 온대성 식물이 고온을 피해 산 위쪽으로 서식지를 넓혀 간다는 점은 모두 실제 관측되는 온난화의 식생 영향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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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IPCC 가이드라인의 폐기물 부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고형 폐기물 매립에 의한 배출
고형폐기물의 소각 및 노천 소각에 의한 배출
분뇨 처리에 의한 배출
폐수 처리 및 배출
2006 IPCC 가이드라인의 폐기물 부문은 고형폐기물 매립,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 소각 및 노천소각, 폐수 처리 및 방류로 구성된다. 분뇨 처리(가축분뇨 관리)는 폐기물 부문이 아니라 농업·산림 및 기타 토지이용(AFOLU) 부문에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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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가이드라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UNFCCC에서 국제표준으로 인정한 지침서이다.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지침서이다.
상향식 배출량 산정방식을 이용한다.
국제적 표준이 되는 온실가스 종류와 지구온난화 지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IPCC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국가 단위의 통계자료(에너지 수급통계 등)를 활용해 전체 배출량을 산정하는 하향식(top-down) 접근을 기본으로 한다. 개별 사업장·시설 단위 자료를 쌓아 올리는 상향식 방식으로 설명하면 실제 접근법과 어긋난다.
UNFCCC가 이를 국제표준 지침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지침서라는 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종류와 지구온난화지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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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시스템에서 구름의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구름과 온난화는 관련이 없다.
낮은 구름이 증가하면 온난화 효과가 크다.
낮은 구름보다 높은 구름이 증가하면 지구복사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한다.
현재까지는 온난화로 높은 구름이 감소할 가능성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높이가 높은 구름(권운 등)은 얇고 차가워 태양복사는 비교적 잘 통과시키지만, 지표에서 방출되는 장파(지구복사)는 흡수·재방출하여 가두는 온실효과를 일으켜 순 온난화 효과를 낸다. 이 때문에 낮은 구름보다 높은 구름이 늘어날 때 지구복사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게 된다.
반대로 두껍고 낮은 구름은 태양복사를 반사하는 냉각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구름이 온난화와 무관하다거나 낮은 구름 증가가 더 큰 온난화 효과를 낸다는 서술, 온난화로 높은 구름이 감소할 가능성이 지배적이라는 서술은 실제 이해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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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 0.1톤, 메탄 1톤, 이산화탄소 20톤을 이산화탄소 상당량톤(tCO2-eq)으로 환산한 값은? (단, 아산화질소(N2O)와 메탄(CH4)의 GWP는 각각 310, 21이다.)
52
53
62
72
이산화탄소상당량은 각 가스의 배출량에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해 합산한다. 문항에 주어진 값으로 계산하면 아산화질소는 , 메탄은 , 이산화탄소는 (CO₂ 자신의 GWP는 1)이 된다.
세 값을 모두 더하면 (tCO₂-eq)로, 제시된 배출량과 GWP 값을 그대로 대입한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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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기구의 논의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문제를 환경문제로 처음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72년 스톡홀롬에서 개최된 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로 볼 수 있다.
WMO(세계기상기구)와 UNEP는 1988년 공동으로 IPCC(기후변화 정부간 패널)을 설립하고 지구온난화 문제에 각국 정부의 연구 및 대응역량을 결집하였다.
IPCC는 1990년 제2차 세계기후회의에서 제1차 기후변화보고서를 발표하고 여기에서 기후변화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협약이나 규범의 제정을 권고하였다.
IPCC는 1990년 제2차 세계기후회의에서 국제협약이나 규범의 권고에 따라 1999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체결하고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확히 합의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1990년 IPCC 제1차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체결되었다. 이를 1999년으로 서술하면 실제 체결 연도와 어긋난다. 또한 UNFCCC 자체는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라는 궁극적 목표와 선진국의 노력 의무를 규정했을 뿐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를 확정하지는 않았고, 선진국의 구체적 감축의무는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정해졌다.
1972년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가 기후변화를 환경문제로 처음 다룬 국제 논의로 꼽힌다는 점, WMO와 UNEP가 1988년 공동으로 IPCC를 설립했다는 점, IPCC가 1990년 제2차 세계기후회의에서 제1차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제협약 제정을 권고했다는 점은 모두 사실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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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국제표준(ISO 14064) 지침 원칙에서 배출량 산정보고서와 관련하여 충족해야 하는 4가지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완전성
추가성
정확성
일관성
ISO 14064 지침에서 배출량 산정·보고의 원칙은 완전성(Completeness), 정확성(Accuracy), 일관성(Consistency), 투명성(Transparency)이다.
추가성(Additionality)은 탄소크레딧이나 감축사업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는 개념으로, 배출량 산정·보고 자체의 필수 원칙이 아니며 주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평가에 적용된다. 따라서 ISO 14064 배출량 산정보고 원칙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추가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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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고형 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의 보고대상 배출시설과 거리가 먼 것은?
퇴비화시설
고도처리시설
부숙토 생산시설
혐기성 분해시설
고형 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퇴비화시설, 부숙토 생산시설, 혐기성 분해시설과 같이 고형 유기성 폐기물을 미생물로 분해·안정화하는 시설들이다. 반면 고도처리시설은 하수·폐수를 대상으로 한 수처리(하·폐수 처리) 공정에 속하는 시설로, 고형 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 범주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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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생산 활동의 용해공정 중 CO2가 배출되지 않는 원료는?
경소백운석
마그네사이트
철백운석
능철광
경소백운석은 백운석(돌로마이트)을 미리 소성(경소, light-burning)하여 탄산염 성분에서 이산화탄소를 이미 방출시킨 원료다. 따라서 이 원료를 유리 용해공정에 투입하더라도 추가로 방출될 CO₂가 남아 있지 않다.
반면 마그네사이트, 철백운석, 능철광은 모두 탄산염 광물 형태 그대로 용해공정에 투입되므로, 가열 시 탄산염이 분해되면서 CO₂를 배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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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문의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에서 배기량 1530 cc인 승용자동차가 해당하는 것은?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도로부문 이동연소의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경형(1000cc 미만), 소형(1000cc 이상 1600cc 미만), 중형(1600cc 이상 2000cc 미만), 대형(2000cc 이상)으로 구분된다. 배기량 1530cc는 1000~1600cc 구간에 속하므로 소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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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제트연료를 사용하는 항공기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순서가 알맞은 것은?
㉮→㉯→㉱→㉰
㉯→㉱→㉮→㉰
㉱→㉯→㉮→㉰
㉮→㉱→㉯→㉰
항공부문 배출량은 연료 소비 특성과 배출계수가 다른 이착륙(LTO) 과정과 순항(cruise) 과정을 나누어 산정한다. 두 구간을 뭉뚱그리면 계수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연료소비량을 먼저 구간별로 쪼개는 것이 산정의 뼈대다.
절차는 급유량과 잔유량 등으로 총 연료소비량을 확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어 항공기 기종별로 LTO 1회당 연료소비량에 운항 횟수를 곱해 이착륙과정 연료소비량을 구하고, 총 연료소비량에서 이 값을 빼서 순항과정 연료소비량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두 구간의 연료소비량에 각 구간에 해당하는 배출계수를 적용해 이착륙과 순항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합산한다. 순항 연료가 "총량 − 이착륙"으로 정의되는 잔차이기 때문에, 총량 → 이착륙 → 순항 → 배출량이라는 순서 외에는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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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질산 생산에서 온실가스가 발생되는 주요 공정은 제1산화 공정의 부반응에 의한 것이다. 다음 중 제1산화 공정의 반응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NH3→N2+3H2
4NH3+6NO→5N2+6H2O
NO(g)+0.5O2→NO2(g)+13.45kcal
NH3+4NO→2.5N2O+1.5H2O
질산 생산의 제1산화 공정(암모니아 산화)에서는 촉매 위에서 암모니아가 산소와 반응해 주로 일산화질소(NO)를 생성하지만, 부반응으로 암모니아 일부가 질소(N₂), 수소, 아산화질소(N₂O) 등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제시된 반응 중 NO가 산소와 결합해 NO₂로 전환되는 반응은 이러한 암모니아 산화 부반응이 아니라, 그 이후 별도 단계에서 일어나는 산화 반응이다.
암모니아가 분해되어 질소와 수소를 생성하는 반응, 암모니아가 NO를 환원시켜 질소와 물을 만드는 반응, 암모니아가 NO와 반응해 아산화질소를 생성하는 반응은 모두 제1산화 공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반응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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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최적가용기술(BAT) 개발 시 고려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환경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최적 가용기술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비용보다 커야 한다.
폐기물의 발생을 적게 하고 폐기물 회수와 재사용 등을 촉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기술의 진보와 과학의 발전을 고려한다.
실증된 기술이라도 파일롯 규모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최적가용기술 범위에서 제외한다.
최적가용기술(BAT)은 상업적 규모로 이미 정착된 기술뿐 아니라, 파일럿 규모로 실증되어 산업 적용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술도 개발·선정 과정에서 고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파일럿 규모라는 이유만으로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서술은 BAT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환경피해 방지로 얻는 이익이 적용 비용보다 커야 한다는 점, 폐기물 발생 저감과 회수·재사용 촉진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 기술의 진보와 과학 발전을 반영한다는 점은 모두 BAT 개발 시 실제로 고려되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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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석유정제활동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대상시설이 아닌 것은?
소성시설
수소제조시설
촉매재생시설
코크스 제조시설
석유정제활동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시설로는 수소제조시설, 촉매재생시설(유동촉매분해 등), 코크스 제조시설 등이 있다. 소성시설은 시멘트·석회 등 비금속광물 공정에서 주로 쓰이는 시설로, 석유정제활동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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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다음 연료에 해당하는 것은?
열분해(pyrolysis)(고온으로 암석을 가열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처리)될 때, 다양한 고체 생성물과 함께, 탄화수소를 산출하는 상당한 양의 고체 유기물을 포함하는 무기(inorganic), 비다공성(non-porous) 암석을 말한다.
유모혈암(Oil Shale)
역청암(Tar Sands)
갈란 연탄(Brown Coal Briquettes)
점결탄(Coking Coal)
유모혈암(Oil Shale, 오일셰일)의 정의다. 제시된 설명의 핵심은 세 가지 — ① 열분해(pyrolysis), 즉 고온 가열이라는 처리를 거쳐야 비로소 탄화수소가 나온다는 점, ② 상당한 양의 고체 유기물을 품고 있다는 점, ③ 그 모암이 무기질의 비다공성(non-porous) 암석이라는 점이다.
오일셰일은 케로겐(kerogen)이라는 고체 상태의 미성숙 유기물이 치밀한 퇴적암 속에 갇혀 있는 형태여서, 그대로는 기름이 흘러나오지 않고 고온으로 구워야(건류·열분해) 셰일오일과 가스, 그리고 여러 고체 잔류물이 함께 생성된다. 정의문의 "다양한 고체 생성물과 함께 탄화수소를 산출"이 바로 이 특성을 가리킨다.
나머지는 정의가 어긋난다. 역청암(Tar Sands)은 모래·점토 등에 점성이 큰 역청(bitumen)이 배어 있는 미고결 퇴적층이어서 비다공성 암석이 아니고, 함유 유기물도 고체 케로겐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중질 탄화수소다. 갈탄 연탄은 갈탄을 분쇄·성형한 가공 고체연료, 점결탄은 코크스 제조용 원료탄으로 둘 다 석탄 계열 연료일 뿐 암석의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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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외부 스팀 공급업체에 공급받은 열(스팀)에 대한 간접배출량 산정·보고 범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사업장 단위
전력 배출시설 단위
10MJ당 스팀사용 설비 단위
50GJ당 스팀사용 공정 단위
외부 스팀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열(스팀)에 의한 간접배출량은 개별 설비나 공정 단위가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산정·보고하는 것이 지침상 기본 범위다. 특정 설비의 스팀 사용량 단위로 세분해 산정하도록 규정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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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1년동안 가스보일러에서 사용한 LNG 사용량을 고지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1,100,000MJ이었다. 고지서에 제시된 총발열량은 44MJ/Nm3으로 되어 있었고, 에너지법의 별표에는 순발열량이 39.4MJ/Nm3이라고 알게 되었다. 아래의 정보를 토대로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tCO2_eq)은? (단, 산정방식 : Tier 1, LNG IPCC 2006 배출계수(kg GHG/TJ) : CO2의 경우 56100, CH4의 경우 1, N2O의 경우 0.1)
75
65
55
45
Tier 1은 순발열량 기준 에너지 사용량에 배출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먼저 고지서의 총발열량으로 사용량(Nm3)을 구한 뒤 순발열량을 적용한다(GWP는 CH4 21, N2O 310).
합계가 약 55,310 kg이므로 배출량은 약 55 tCO2eq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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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연료전지의 배출활동 개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료전지는 외부에서 수소와 산소를 공급받아 수용액에서 전자를 교환하는 산화·환원 반응을 한다.
연료전지는 산화·환원 반응에서 생성된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장치이다.
연료전지는 물의 전기분해와는 다른 역반응으로 수소와 산소로부터 전기와 물을 생산한다.
수소를 생산하기 위하여 연료전지 후단에서 탄산과 물을 반응시키고 이 과정에서 CO2가 발생된다.
연료전지에서 사용하는 수소는 통상 연료전지 이전 단계(전처리 개질 공정)에서 천연가스 등을 개질해 생산되며, 이 개질 과정에서 CO₂가 부산물로 발생한다. 연료전지 후단에서 탄산과 물을 반응시켜 수소를 생산한다는 서술은 실제 수소 생산 경로와 순서를 잘못 설명한 것이다.
외부에서 공급받은 수소와 산소가 수용액 중에서 전자를 주고받는 산화·환원 반응을 한다는 점, 이 반응에서 생성된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장치라는 점, 물의 전기분해와 반대 방향의 반응으로 수소와 산소로부터 전기와 물을 만든다는 점은 연료전지의 기본 원리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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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고체연료(고정연소) 연소의 산화계수 Tier 2에 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은?
( ㉮ ) 부문은 산화계수(f) ( ㉯ )를 적용하고, 기타부문은 ( ㉰ )를 적용한다. 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별도의 계수를 공표하여 지침에 수록된 경우 그 값을 적용한다.
㉮ 에너지, ㉯ 0.99, ㉰ 0.995
㉮ 에너지, ㉯ 0.995, ㉰ 0.98
㉮ 발전, ㉯ 0.99, ㉰ 0.98
㉮ 발전, ㉯ 0.995, ㉰ 0.99
지침의 고체연료 고정연소 산화계수(f) Tier 2 값은 발전부문 0.99, 기타부문 0.98이다. 지문 뒷부분에 이미 "기타부문"이 따로 나오므로 앞 괄호는 그와 대비되는 발전 부문이 들어가야 문장이 성립한다.
산화계수는 연료에 들어 있는 탄소 가운데 실제로 산화되어 CO2로 전환된 비율이다. 고체연료는 바닥재·비산재에 미연탄소가 남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값을 쓰며, 연소설비 규모가 크고 연소관리가 정밀한 발전부문이 기타부문보다 산화율이 높아 더 큰 값을 적용한다. Tier 1에서는 부문 구분 없이 1.0을 적용한다.
단서 문장대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별도의 계수를 공표해 지침에 수록한 경우에는 위 기본값 대신 그 값을 우선 적용한다. 사업장 고유의 실측 산화계수를 쓰려면 Tier 3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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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생산의 고로공정 구성으로 ( )에 들어갈 부생가스로 옳은 것은?
수결광 + 코크스 + 석회석 → 이송 → 고로투입 → ( )배출 → 열풍로 → 열풍고로투입 → 쇳물 및 슬래그 배출
COG
BFG
LDG
FOG
고로(용광로) 조업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는 고로가스(BFG, Blast Furnace Gas)다. 공정 흐름이 "고로투입 → ( ) 배출 → 열풍로 → 열풍고로투입"으로 이어지는 점이 결정적 단서로, 고로에서 나온 가스를 열풍로(hot stove) 연료로 되돌려 태워 고온의 열풍을 만들고 그 열풍을 다시 고로에 불어넣는 회수 구조이기 때문이다.
고로 안에서는 코크스의 탄소가 철광석을 환원시키면서 CO와 CO2로 바뀌고, 여기에 열풍으로 들어간 공기의 질소가 섞여 배출된다. 그래서 BFG는 N2와 CO가 주성분이고 제철소 3대 부생가스 가운데 발열량이 가장 낮아, 주로 열풍로 가열이나 부생가스 발전 보일러의 저열량 연료로 쓰인다.
다른 부생가스는 발생 공정이 다르다. COG(코크스로가스)는 석탄을 건류해 코크스를 만드는 코크스로에서 나오고 수소·메탄이 많아 발열량이 가장 높으며, LDG(전로가스)는 쇳물의 탄소를 산소로 태워 강을 만드는 전로(제강) 공정에서 나오는 CO 주체의 가스다. FOG는 제철 부생가스의 명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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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산 공정배출에서 배출량 산정방법에 필요한 자료가 아닌 것은?
클링커 생산에 따른 CO2 배출량
클링커 생산량당 CO2배출 계수
시멘트 킬른먼지(CKD) 생산량
석회 생산량
시멘트 생산 공정배출 산정에는 클링커 생산에 따른 배출량 자료, 클링커 생산량당 CO₂ 배출계수, 시멘트 킬른먼지(CKD)로 빠져나간 몫을 보정하기 위한 CKD 생산량 자료가 필요하다. 반면 석회 생산량은 석회 제조업이라는 별개의 공정배출 산정에 쓰이는 자료로, 시멘트 클링커 배출량 산정에는 직접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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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상 일반보일러(고정연소)시설에서 석유류 연료 연소에 따른 CO2배출계수가 큰 순으로 올바르게 표기된 것은?
㉮ 휘발유 ㉯ 등유 ㉰ 경유 ㉱ B-C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석유류는 무거운 유분일수록 수소에 대한 탄소 비율(C/H)이 커져 같은 열량을 낼 때 나오는 CO2가 많아진다. 따라서 열량 기준 배출계수는 휘발유 → 등유 → 경유 → B-C유(중유) 순으로 커진다. 보기는 부등호(<)로 대소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가장 작은 휘발유에서 가장 큰 B-C유로 이어지는 부등식이 옳은 표기가 된다.
지침이 채택한 IPCC 기본값 기준으로 탄소배출계수는 휘발유 18.9, 등유 19.6, 경유 20.2, 중유(B-C유) 21.1 tC/TJ 수준이며, CO2로 환산하면 각각 약 69.3 / 71.9 / 74.1 / 77.4 tCO2/TJ가 된다. 가장 가벼운 휘발유가 최소, 가장 무거운 B-C유가 최대라는 대소 관계는 이 값들로 그대로 확인된다.
주의할 점은 이 순서가 단위 열량(TJ)당 배출량 기준이라는 것이다. 단위 부피나 질량당으로 비교하면 연료별 발열량 차이 때문에 감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배출계수 비교는 항상 열량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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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하·폐수 처리 및 배출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부숙토처리시설
하·폐수 처리 및 배출 범주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이 포함된다. 부숙토처리시설은 고형 폐기물을 미생물로 분해·안정화하는 생물학적 처리시설로, 하·폐수 처리가 아니라 고형 폐기물 처리 범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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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이동연소(도로)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형 승용자동차
대형 승합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
경형 이륜자동차
도로부문 이동연소의 보고대상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를 배기량·규모별로 구분한 차종들이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는 이 도로부문 이동연소 보고대상 차종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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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시설의 기능을 3가지로 대별한 구분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저류기능
회복기능
차수기능
처리기능
매립시설의 기능은 통상 저류기능, 차수기능, 처리기능의 세 가지로 대별된다. 저류기능은 폐기물을 가두어 두는 기능, 차수기능은 침출수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막는 기능, 처리기능은 매립 폐기물의 분해·안정화를 돕는 기능이다. 회복기능이라는 구분은 이 표준적인 3대 기능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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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매립시설별 유형별 메탄 보정계수가 적절한 것은?
관리형 매립지(혐기성) - 0.8
관리형 매립지(준호기성) - 0.5
비관리형 매립지(매립고 5m 이상) - 0.6
비관리형 매립지(매립고 5m 미만) - 0.3
고형 폐기물 매립시설의 메탄 보정계수(MCF)는 매립지 유형별로 값이 정해져 있는데, 관리형(준호기성) 매립지는 0.5가 실제 기본값과 일치한다. 관리형(혐기성)은 1.0, 비관리형(매립고 5m 이상)은 0.8, 비관리형(매립고 5m 미만)은 0.4가 기본값으로, 제시된 나머지 조합들은 실제 값과 다르게 짝지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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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생산공정 – 수증기개질법의 1차 개질에서 생산되는 중간물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산화탄소
산소
수소
메탄
암모니아 생산공정의 수증기개질법에서 1차 개질은 메탄 등 탄화수소를 수증기와 반응시켜 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생성하고, 반응이 끝나지 않은 메탄도 일부 남는다. 반면 산소는 이 1차 개질 반응에서 생성되는 중간물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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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제출한 명세서를 수정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관장기관에게 재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경우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론이 변경되어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변경이 유발된 경우
동일한 배출활동 및 활동자료를 사용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의 일부가 신증설 또는 폐쇄되었을 경우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를 검토·확인을 받거나, 그 값이 변경된 경우
배출활동과 활동자료가 동일한 소규모 배출시설 일부가 신·증설되거나 폐쇄되는 경우는 전체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보아, 명세서를 수정해 검증·재제출해야 하는 사유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관리업체의 권리·의무 승계, 산정방법론 변경으로 인한 배출량 변경,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검토·확인 또는 그 값의 변경은 보고된 배출량의 신뢰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재제출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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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활동 요소가 아닌 것은?
내부감사 담당자, 책임자 지정
산정 과정의 적절성
배출량 정보 자체 검증
품질감리
품질보증(QA)은 내부감사 담당자·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하는 체계, 배출량 정보에 대한 독립적인 자체 검증, 품질감리와 같이 산정 업무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점검·검토 활동을 가리킨다. 반면 산정 과정 자체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것은 산정 담당자가 자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품질관리(QC) 성격의 활동에 가까워, 품질보증 활동 요소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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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 )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합한 것은?
( A )은/는 배출량 산정(명세서 작성 등)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검토 절차의 계획된 시스템을 의미하고, ( B )은/는 배출량 산정결과의 품질을 평가 및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기술적 활동의 시스템이다.
A: 품질보증, B: 품질관리
A: 품질관리, B: 품질보증
A: 현장검증, B: 리스크 분석
A: 리스크 분석, B: 현장검증
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수행하는 계획된 검토 시스템은 품질보증(QA, Quality Assurance)이고, 산정 결과의 품질을 평가·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기술적 활동의 시스템은 품질관리(QC, Quality Control)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누가, 얼마나 자주" 하느냐다. QC는 산정 담당자 본인이 상시·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으로 활동자료 입력값 확인, 단위·계산식 검산, 자료 출처와 기록 보관 점검 등이 여기 속한다. 반면 QA는 산정 업무에서 독립된 사람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검토여서 객관성 확보가 목적이다.
현장검증과 리스크 분석은 검증기관이 명세서를 검증할 때 밟는 절차의 명칭이지, 사업자가 배출량을 산정하면서 갖추어야 할 품질 체계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므로 이 정의문에는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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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항공부문의 이동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출량 산정방법론은 Tier 1, 2, 3의 세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Tier 2수준의 배출량 산정방법론은 제트연료를 사용하는 항공기에 적용된다.
Tier 1수준에서 활동자료의 측정불확도는 ±7.5% 이내이다.
Tier 2수준에서 활동자료의 측정불확도는 ±5.0% 이내이다.
지침상 항공부문 이동연소의 배출량 산정방법론은 Tier 1과 Tier 2의 두 등급으로 구분되므로 Tier 1, 2, 3의 세 등급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Tier 2는 제트연료를 사용하는 항공기에 적용된다. 활동자료의 측정불확도는 Tier 1이 ±7.5% 이내, Tier 2가 ±5.0%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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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절차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조직 경계의 설정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의 설정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목표설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 지침이 규정하는 배출량 산정절차는 조직경계의 설정, 배출활동 확인, 모니터링 유형·방법의 설정,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목표설정은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산정·보고 절차가 아니라 목표관리제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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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산정등급에서 국가고유 배출계수 및 발열량 등 일정부분 시험분석을 통하여 개발한 매개변수 값을 활용하는 배출량 산정방법은?
Tier 1
Tier 2
Tier 3
Tier 4
배출량 산정등급(Tier) 중 Tier 2는 국제 기본값을 그대로 쓰는 Tier 1과 달리, 국가 고유의 배출계수·발열량 등 일부 매개변수를 시험분석을 통해 자체적으로 개발해 활용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Tier 3은 사업장 고유의 실측 배출계수를, Tier 4는 굴뚝 자동측정 등 직접 측정 방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국가 고유 계수를 시험분석으로 개발해 쓰는 이 설명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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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A업체에서는 전기로에서 흩뿌림 충진방식(Sprinkle charging)으로 600℃조건에서 합금철이 연간 3700ton이 생산되고 있다. 아래 단서 조항에 의거 Tier 1에 따른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tCO2-eq)은? (단, 생산된 합금철은 65% Si로 CO2 배출계수는 3.6tCO2/t-합금철이며, CH4 배출계수는 1.0kgCH4/t-합금철이다.)
13397.700
91020.000
8708.505
59163.000
정답은 계산으로 확인된다. 흩뿌림 충진방식으로 연간 3,700톤의 합금철을 생산하므로, Tier 1 방식에서는 활동자료(생산량)에 각 온실가스의 배출계수를 곱해 배출량을 구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700t × 3.6 tCO₂/t = 이다.
메탄 배출량은 3,700t × 1.0 kgCH₄/t = 3,700kgCH₄ = 3.7 tCH₄이며, 지구온난화지수(GWP=21)를 곱해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가 된다.
두 값을 더하면 연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로, 제시된 값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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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활동자료 수집에 따른 모니터링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유형은 배출시설별로 주기적으로 교정검사를 실시하는 내부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해당 측정기기를 활용하여 활동자료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C유형은 연료 및 원료의 공급자가 상거래 등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배출시설의 활동자료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이다.
B유형은 구매량 기반 측정기기와 무관하게 배출시설 활동자료를 교정된 자체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모니터링 하는 방법이다.
C유형은 각 배출시설별 활동자료를 구매 연료 및 원료 등의 메인 측정기기 활동자료에서 타당한 배분방식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이다.
모니터링 유형은 활동자료를 어떤 측정기기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나뉜다. 연료·원료의 공급자가 상거래 등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측정기기를 이용해 활동자료를 파악하는 방식은 공급자 측정기기를 그대로 활용하는 A유형에 해당하며, C유형의 정의로 볼 수 없다. C유형은 각 배출시설의 활동자료를 구매 연료·원료 등 메인 측정기기의 값에서 타당한 배분방식으로 산출하는 방식이다.
반면 B유형은 배출시설별로 주기적 교정검사를 받는 내부(자체) 측정기기를 이용해 활동자료를 결정하는 방식이며, 구매량 기반 측정기기와 무관하게 교정된 자체 측정기기로 모니터링한다는 설명도 같은 유형을 가리킨다. 이 두 설명은 서로 모순 없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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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암모니아 생산 시설의 순서로 알맞은 것은?
나프타 탈황→가스전환→나프타 개질→암모니아 합성→가스정제
나프타 개질→가스전환→가스정제→암모니아 합성→나프타 탈황
암모니아 합성→나프타 탈황→나프타 개질→가스전환→가스정제
나프타 탈황→나프타 개질→가스전환→가스정제→암모니아 합성
암모니아 생산공정은 원료 정제 단계부터 최종 합성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나프타 중의 황 성분을 제거하는 나프타 탈황 공정을 거친 뒤, 촉매 반응으로 수소가 풍부한 가스를 얻는 나프타 개질 공정이 이어진다.
이후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 등으로 전환하는 가스전환 공정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가스정제 공정을 거쳐 정제된 질소·수소 혼합가스를 얻는다.
마지막으로 이 혼합가스를 고온·고압 촉매 반응기에 투입해 암모니아 합성을 완료한다. 탈황→개질→가스전환→가스정제→암모니아 합성이라는 순서가 실제 공정 흐름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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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 전력을 사용하는 A사업장은 2016년에 100500kWh, 2017년에 110600kWh를 사용하였다. A사업장이 2017년 외부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tCO2-eq)은? (단, 전력 배출계수 및 GWP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CO2 (tCO2/MWh) | CH4 (kgCH4/MWh) | N2O (kgN2O/MWh) |
|---|---|---|---|
| 배출계수 | 0.4653 | 0.0054 | 0.0027 |
| GWP | 1 | 21 | 310 |
47
52
62
73
외부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량은 사용량 × 배출계수 × GWP를 가스별로 계산해 합산한다. 묻는 것이 2017년 배출량이므로 110,600kWh = 110.6MWh만 쓰고 2016년 사용량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CO2: 110.6MWh × 0.4653tCO2/MWh × 1 = 51.46tCO2-eq
CH4: 110.6 × 0.0054kg = 0.597kg = 0.000597t, 여기에 GWP 21을 곱해 0.013tCO2-eq
N2O: 110.6 × 0.0027kg = 0.299kg = 0.000299t, 여기에 GWP 310을 곱해 0.093tCO2-eq세 값을 더하면 51.46 + 0.013 + 0.093 ≒ 51.6, 즉 약 52tCO2-eq다. 이 문제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CH4·N2O 배출계수의 단위가 kg이라는 점으로, 반드시 1,000으로 나눠 톤으로 맞춘 뒤 GWP를 곱해야 한다. 단위를 그대로 두면 두 가스 기여분이 수십 배로 부풀려진다.
실제로 CH4와 N2O를 합쳐도 0.11tCO2-eq 남짓이라 결과는 사실상 CO2 항이 좌우한다. 전력 간접배출 계산에서 미량가스는 유효숫자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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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건물이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에 각각 등재되어 있거나 소유지분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접한 대지에 동일 법인이 여러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한 건물로 본다.
건물의 소유구분이 지분형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분별로 건물의 소유지분을 구분한다.
에너지 관리의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건물은 한 건물로 본다.
동일 부지 내에 있거나 인접 또는 연접한 집합건물이 동일한 조직에 의해 에너지 공급·관리 또는 온실가스 관리 등을 받을 경우에도 한 건물로 간주한다.
건물의 소유구분이 지분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지침에서는 각 지분 소유자별로 건물을 쪼개어 별도의 건물로 보지 않고 하나의 건물로 간주하여 관리업체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지분별로 소유지분을 구분해 별개의 건물처럼 취급한다는 설명은 이러한 원칙과 어긋난다.
반면 동일 법인이 인접 대지에 여러 건물을 소유한 경우, 에너지 관리의 연계성이 있는 복수 건물의 경우, 동일 조직이 에너지·온실가스 관리를 하는 인접·연접 집합건물의 경우는 모두 실질적으로 하나의 관리 단위로 묶어 한 건물로 보는 것이 지침의 취지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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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온실가스 측정 불확도 산정절차를 4단계로 구분할 때, 다음 중 2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매개변수 분류 및 검토, 불확도 평가 대상 파악
활동자료, 배출계수 등의 매개변수에 대한 불확도 산정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상대불확도 산정
불확도 평가 체계 수립
불확도 산정은 개별 매개변수에서 출발해 배출량으로 전파(합성)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절차의 앞부분에서는 어떤 값이 불확도 평가 대상인지 매개변수를 분류·검토하여 평가 범위를 확정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활동자료·배출계수 등 각 매개변수의 불확도를 산정한다.
이렇게 얻은 매개변수별 불확도를 결합해야 비로소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대불확도를 구할 수 있다. 즉 매개변수의 불확도를 모르면 배출량의 상대불확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매개변수 불확도 산정은 대상 파악 다음이자 배출시설별 상대불확도 산정 앞에 놓이는 2단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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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교통부문의 조직경계 결정방법으로 틀린 것은?
동일법인 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부터 차량을 일정기간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 등의 소유로 본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등이 허가 받은 차량은 차량 소유 유무에 상관없이 당해 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차량으로 본다.
관리업체 지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할 때에는 항공 및 선박의 국제 항공과 국제 해운부문을 포함한다.
화물운송량이 연간 3천만 톤-km 이상인 화주기업의 물류부문에 대해서는 교통 부문 관장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다른 부문의 소관 관장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을 위한 조직경계 산정에서는 국제 항공 및 국제 해운 부문의 배출량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제 항공·해운 연료 소비에 따른 배출은 국가 간 별도 관리 대상이어서 국내 관리업체의 조직경계 산정에는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반면 차량을 임대 등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이를 소유로 보는 규정, 화물운송사업 허가 차량을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지배적 영향력이 미치는 차량으로 보는 규정, 화물운송량 기준 이상인 화주기업에 대해 관장기관이 자료 제출·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모두 교통부문 조직경계 결정방법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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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폐기물 소각의 배출활동 개요에 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수 있는 물질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바이오매스 폐기물 ( ㉠ )의 소각으로 인한 CO2배출은 생물학적 배출량이므로 배출량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하며, 화석연료로 인한 폐기물 ( ㉡ )의 소각으로 인한 CO2 배출량은 배출량에 포함되어야 한다.
㉠ 목재, 폐지 등 ㉡ 공원폐기물, 폐합성고무 등
㉠ 음식물, 기저귀, 하수슬러지 등 ㉡ 플라스틱, 폐섬유류 등
㉠ 음식물, 목재 등 ㉡ 플라스틱, 합성 섬유, 폐유 등
㉠ 목재, 폐지 등 ㉡ 플라스틱, 폐합성고무 등
폐기물 소각에서 배출량 산정 대상을 가르는 기준은 탄소의 기원이다. 바이오매스 기원(음식물, 목재 등) 폐기물이 타면서 나오는 CO2는 생물학적 배출량으로 보아 산정에서 제외하고, 화석연료 기원(플라스틱, 합성 섬유, 폐유 등) 폐기물의 CO2는 산정에 포함한다.
바이오매스 탄소는 식물이 광합성으로 대기에서 흡수했던 탄소가 되돌아가는 단기 탄소순환이라 순배출로 보지 않는 반면, 플라스틱·합성섬유·폐유의 탄소는 원래 지하에 갇혀 있던 화석탄소여서 소각하면 대기 중 탄소가 실제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공원폐기물(초목류)은 바이오매스이므로 화석 기원 예시가 될 수 없고, 기저귀나 하수슬러지는 고흡수성 수지 등 화석계 물질이 섞여 있어 순수 바이오매스 예시로는 부적절하다. 목재·폐지를 바이오매스로, 플라스틱·폐합성고무를 화석 기원으로 본 짝짓기는 성상만 놓고 보면 어긋나지 않지만, 이 문항은 지침의 배출활동 개요 문구를 그대로 묻는 것이어서 개요가 직접 예시로 명시한 음식물·목재와 플라스틱·합성 섬유·폐유의 조합이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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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생산업체 A에서 발생된 온실가스의 양은 690tCO2이었다. 제조된 아연의 양(ton)은? (단, CO2 배출계수 = 1.72tCO2/t-아연, 배출량 산정에 Tier 1A이 적용됨)
350
400
450
500
Tier 1A 방식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생산량과 배출계수의 곱으로 산정되므로, 반대로 생산량은 배출량을 배출계수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아연 생산량은 으로, 약 400톤에 해당한다.
배출계수는 아연 1톤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므로 배출량을 배출계수로 나누어야 생산량이 된다. 두 값을 곱해 로 계산하면 전혀 다른 값이 나오므로 계산 방향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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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코크스로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업체 A에서 석탄 15만톤을 사용하여 코크스 10만톤을 생산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 발생된 온실가스양(tCO2-eq)은? (단, 공정배출계쑤는 CO2 : 0.56tCO2/t 코크스, CH4:0.1gCH4/t코크스)
56000.210
84000.320
140000.530
266000.000
배출계수가 코크스 생산량(t-코크스) 기준으로 주어졌으므로, 활동자료는 사용된 석탄량이 아니라 생산된 코크스 10만 톤을 기준으로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0,000t × 0.56 tCO₂/t = 이다.
메탄 배출량은 100,000t × 0.1 gCH₄/t = 10,000g = 0.01 tCH₄이며, GWP 21을 곱하면 가 된다.
두 값을 합하면 로, 제시된 값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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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카프로락탐 생산공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카프로락탐 생산 시 원료는 싸이클로헥산, 페놀, 톨루엔 3가지로 구분된다.
카프로락탐 생산 공정에서 싸이클로헥산은 촉매 존재 하에 싸이클로헥사놀이 70%, 싸이클로헥사논이 30%로 구성되어 있다.
싸이클로헥사놀은 탈수소 촉매 하에서 싸이클로헥사논으로 전환된다.
보고대상 온실가스는 CO2, N2O이다.
카프로락탐 생산공정에 관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지침을 검토하면, "싸이클로헥산은 촉매 존재 하에 싸이클로헥사놀이 70%, 싸이클로헥사논이 30%로 구성"이라는 표현이 부정확하다. 정확한 내용은 싸이클로헥산의 산화 반응에서 싸이클로헥사놀과 싸이클로헥사논이 생성되는데, 그 비율이 약 90% 정도가 싸이클로헥사놀이고 약 10% 정도가 싸이클로헥사논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반대로 기술된 70:30의 비율은 지침상의 정확한 산화 선택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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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인 A매립장에서 고형폐기물의 매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 매개변수별 관리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메탄보정계수(MCF)는 IPCC 가이드라인 기본값을 적용한다.
폐기물 성상별 매립양은 1991년 1월 1일 이후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서만 수집한다.
메탄으로 전환가능한 DOC비율은 IPCC가이드라인 기본값인 0.5를 적용한다.
산화율은 IPCC 가이드라인 기본계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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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이동연소 중 철도 부문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이 아닌 것은?
고속차량
비도로차량
전기동차
디젤기관차
철도 부문의 이동연소 배출시설은 열차 운행에 사용되는 동력원을 기준으로 구분되며, 고속차량·전기동차·디젤기관차는 모두 철도 차량에 해당하는 보고대상 배출시설이다.
반면 비도로차량은 건설기계 등 도로를 운행하지 않는 별도의 이동연소 배출시설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철도 부문의 하위 배출시설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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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다음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관리업체는 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된 연도에 과거 ( )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년
3년
4년
5년
괄호에는 3년이 들어간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는 매년 명세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는데, 최초로 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에는 그해 실적만이 아니라 과거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함께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과거 3년치를 요구하는 이유는 관리업체의 기준연도 배출량과 감축목표를 최근 3년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지정 첫해 자료만으로는 그 업체의 통상적인 배출 수준을 판단할 수 없고, 특정 연도의 조업 변동이 목표에 그대로 반영되어 버리는 문제가 생긴다.
제출 기한인 다음 연도 3월 31일은 최초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다만 이 문항의 근거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출제 당시 기준이며, 해당 법은 2022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어 관련 규정이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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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CO2) 포집기술 중 ‘연소 후 포집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배가스는 굴뚝을 통해 대기중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대기압, 상온에서의 운전이 가능하며, 사용화에 근접해 잇는 기술이다.
연소 후 공정에서 배가스의 CO2 농도가 약 70~75%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CO2와 잘 결합할 수 잇는 화학흡수제를 적용하기에는 곤란한 편이다.
액상이 아닌 건식으로 CO2를 흡수시키는 ‘연소 후 건식 CO2 포집공정’도 개발되고 있다.
포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기존 발전소에 설치하여 CO2를 줄일 수 있어 시장성 확보에 유리한 편인다.
연소 후 포집기술에서 처리하는 배가스는 대기압·상온 조건에서 다룰 수 있어 기존 발전소 등에 적용하기 쉽고 상용화에 근접한 기술로 평가된다.
다만 연소 후 배가스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실제로는 상당히 희박한 수준이며, 오히려 이런 낮은 농도이기 때문에 아민 계열 등 화학흡수제를 활용한 흡수 공정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 배가스 CO₂ 농도가 70~75% 수준이라 화학흡수제 적용이 곤란하다는 설명은 농도 수준과 그에 따른 결론이 모두 실제와 맞지 않는다.
이 밖에 건식 흡수 방식의 연소 후 포집공정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 포집비용이 비교적 높지만 기존 발전소에 설치할 수 있어 시장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은 연소 후 포집기술의 특징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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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에 10MWh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개발을 검토 중에 있다.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의 이용률은 20%로 추정되었으며, 해당 태양광 발전사업을 CDM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 때 예상되는 연간 발전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tCO2-eq/yr)은? (단, 사업에 따른 배출 및 누출은 없으며, 소규모 CDM사업으로 가정하고 전력배출계수 0.6060tCO2-eq/MWh)
117108
20869
18834
10617
연간 발전량은 설비용량에 연간 가동시간과 이용률을 곱해 구한다. 설비용량 10MW, 연간 시간 8,760시간, 이용률 20%를 적용하면 연간 발전량은 이다.
여기에 전력배출계수 0.6060 tCO₂-eq/MWh를 곱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은 로, 제시된 값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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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칩(wood chip)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목재펠릿(wood pellet)과 상대비교)
연료의 특성이 비균일하다.
정제된 원료만 사용하며, 안정적인 공급설비가 가능하다.
제조 비용이 저렴한 편이다.
저장 규모가 큰 편이다.
목재칩은 원목이나 벌목 부산물을 별도의 정제 없이 파쇄해 만들기 때문에 크기와 함수율 등 연료 특성이 비균일한 편이며, 이 때문에 저장 부피가 상대적으로 크고 제조비용은 저렴한 편이다.
반면 정제된 원료만을 사용하고 안정적인 공급설비를 갖출 수 있다는 특징은 원료를 표준화된 형태로 압축·성형하는 목재펠릿의 특성이지, 비균일한 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목재칩의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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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프로젝트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고자 한다. 다음 인자를 이용한 감축량 산정식을 표현한 것으로 옳은 것은?
ER : 감축량, BE : 베이스라인 배출량
PE : 프로젝트 배출량, LE : 누출량
ER = PE – BE - LE
ER = BE – PE - LE
ER = PE – BE + LE
ER = PE + BE + LE
CDM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ER = BE − PE − LE로 산정한다.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배출됐을 양에서,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배출한 양과 사업 경계 밖으로 새어 나간 배출량을 빼는 구조다.
베이스라인 배출량(BE)은 사업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한 기준선 배출량이므로 감축량 계산의 출발점이 되고, 프로젝트 배출량(PE)은 사업 설비 가동 등으로 실제 발생한 배출량이어서 차감한다. 누출량(LE)은 사업 경계 밖에서 사업 때문에 추가로 생긴 배출로, 감축 실적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역시 빼준다.
BE와 PE의 자리를 뒤바꾸면 부호가 반대가 되어 감축이 아니라 배출 증가를 계산하게 되고, 누출량을 더하면 실제보다 감축량이 과대 산정된다. 세 항의 부호가 각각 +, −, −라는 점만 기억하면 식을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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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형 연료전지에 해당하는 것은?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알칼리 연료전지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
연료전지는 작동 온도에 따라 저온형과 고온형으로 구분되며, 용융탄산염 연료전지(MCFC)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는 대표적인 고온형 연료전지이다.
반면 직접메탄올 연료전지, 알칼리 연료전지,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는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작동하는 저온형 연료전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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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직이 일정기간 동안 감축해야 할 정도를 정량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은 ‘강제적 목표할당에 따른 목표설정’과 ‘자발적 감축활동 선언에 따른 목표설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은 자발적 감축활동 선언에 따른 목표설정에 해당한다.
감축목표의 설정방식은 ‘원단위를 이용하는 방식’과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식은 법령에 따라 목표가 강제로 부여되는 강제적 목표할당 방식과,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감축을 선언하는 자발적 감축활동 선언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 중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는 법령에 근거해 대상 업체에 목표가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제도이므로 강제적 목표할당에 따른 목표설정에 해당하며, 자발적 감축활동 선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감축목표를 조직이 일정기간 감축해야 할 정도로 정량적으로 설정한다는 정의, 원단위 기반 방식과 총량 기반 방식으로 설정방식을 구분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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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기술의 하나로 연료의 대체에 관한 내용 중 바이오에탄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알콜기를 갖고 있고, 발효의 과정을 거친다.
오염물질의 발생이 적은 장점이 있다.
석유계 디젤과 혼합하여 사용한다.
가급적 저렴한 원료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이오에탄올은 당분이나 전분질 원료를 발효시켜 얻는 알콜(에탄올) 계열 연료로, 연소 시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원료비를 낮추기 위해 저렴한 원료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다만 바이오에탄올은 통상 가솔린(휘발유)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연료이며, 경유(디젤)와 혼합해 사용하는 바이오연료는 별도의 바이오디젤이다. 석유계 디젤과 혼합한다는 설명은 두 바이오연료를 혼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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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사업 절차와 수행기관이 잘못 연결된 것은?
사업계획서 등록 – CDM 집행위원회
사업계획서 타당성 평가 – CDM 운영기구
사업감축량 검증 및 인증 – CDM 운영기구
크리디트(CERs) 발행 – 국가 CDM 승인기구
CDM 사업의 각 단계는 서로 다른 기관이 담당한다. 사업계획서(PDD) 등록은 CDM 집행위원회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평가와 사업 감축량의 검증·인증은 모두 지정운영기구(DOE)가 수행한다.
반면 감축 실적에 대한 크레딧(CERs) 발행은 검증·인증 보고서를 바탕으로 CDM 집행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이며, 국가 CDM 승인기구(DNA)는 자국 내 사업 승인 역할을 담당할 뿐 CERs를 발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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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의 특징 및 설치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너지 밀도가 낮은 편이다.
기상조건에 따라 출력에 영향을 받는다.
교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고조파가 발생한다.
효율에 비해 저가이지만, 설치장소가 좁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태양광발전은 에너지 밀도가 낮고 일사량 등 기상조건에 따라 출력이 변동하며, 직류로 생산된 전력을 교류로 변환하는 인버터 과정에서 고조파가 발생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그러나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특성 때문에 오히려 동일한 발전용량을 얻기 위해서는 넓은 설치면적이 필요하며, 설치장소가 좁아도 된다는 설명은 태양광발전의 실제 설치조건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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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및 각종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배출시키기 전에 고농도로 포집·압축·수송하여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은?
ET
CCS
CDM
VCM
발전소나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하기 전에 고농도로 포집하고, 압축·수송한 뒤 지중 등에 안전하게 저장하는 일련의 기술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이라 한다. 문제에서 제시한 정의가 바로 이 기술에 해당한다.
반면 배출권 거래(ET)와 청정개발체제(CDM)는 감축량을 사고팔거나 사업으로 인정받는 제도·시장 메커니즘으로, 포집·수송·저장이라는 물리적 공정을 포함하는 기술 개념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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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를 처리하거나 활용하여 감축하는 기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매립장에서 매립가스를 포집한 후 연소시켜 에너지 발전을 한다.
하수처리시설에서 소화조의 가스를 회수하여 소화조 가온용 연료로 재사용한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퇴비화 시설에서 메탄을 회수하여 취사용 연료로 사용한다.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소각한다.
매립가스를 포집해 연소시켜 발전에 활용하거나, 하수처리 소화조 가스를 회수해 소화조 가온용 연료로 재사용하거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퇴비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회수해 취사용 연료로 활용하는 방식은 모두 온실가스(메탄 등)를 직접 포집해 에너지로 재활용함으로써 감축 효과를 얻는 기술이다.
반면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소각하는 것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로, 온실가스 자체를 처리·활용해 감축하는 기술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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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 시설현황 중 매립지가스(LFG)생성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단계는?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단계로 메탄이 55~60% 정도, 이산화탄소가 40~45% 정도, 기타 미량가스가 1% 내외로 발생한다.
호기성 분해단계
산생성단계
불안정한 메탄생성단계
안정된 메탄생성단계
메탄이 55~60%, 이산화탄소가 40~45%로 조성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은 매립지가스 생성의 마지막 단계인 안정된 메탄생성단계다. 가스 조성이 더 이상 크게 변하지 않고 평형에 이르렀다는 점이 이 단계를 가르는 결정적 특징이다.
LFG는 보통 네 단계를 거친다. 매립 직후에는 매립층에 남은 산소로 유기물이 분해되는 호기성 분해단계로 CO2가 주로 나오고 메탄은 거의 없다. 산소가 고갈되면 유기물이 유기산과 수소로 분해되는 산생성단계로 넘어가 CO2 비율이 최대가 되고 메탄은 아직 미미하다.
이어 메탄생성균이 유기산을 소비하기 시작하는 불안정한 메탄생성단계에서는 메탄이 빠르게 늘고 이산화탄소가 줄면서 조성이 계속 변한다. 그 변동이 멎고 위 비율로 자리를 잡으면 안정된 메탄생성단계이며, 이 상태가 매립 종료 후 수십 년간 이어지기 때문에 LFG 포집·발전 등 자원화의 실질적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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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분야의 공정 개선 중 열병합발전(CHP, Combined Heat and Power Gene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고온스팀으로는 전기를 생산하며 동시에 중온열을 활용한다.
지역난방열 혹은 산업단지 스팀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시스템이다.
산소를 이용하여 연료를 가스화시켜 합성가스를 제조한 후 연소시켜 터빈으로 발전하는 기술이다.
향후 에너지 효율이 90%까지 증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열병합발전(CHP)은 고온의 스팀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의 열을 지역난방이나 산업단지 공정용 스팀 등으로 활용하는 에너지 시스템으로, 에너지 효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반면 산소를 이용해 연료를 가스화하여 합성가스를 만든 뒤 이를 연소시켜 터빈으로 발전하는 방식은 가스화 복합발전 계통의 기술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열과 전기를 함께 공급하는 열병합발전(CHP) 고유의 특징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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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지수가 높은 온실가스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CO2 > CH4 > N2O > SF6
SF6 > N2O > CH4 > CO2
SF6> CH4 > N2O > CO2
N2O > SF6 > CO2 > CH4
지구온난화지수(GWP)는 이산화탄소를 기준(1)으로 각 온실가스가 갖는 상대적인 온난화 효과를 나타내며, 통상 사용되는 값 기준으로 육불화황(SF₆)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아산화질소(N₂O), 메탄(CH₄), 이산화탄소(CO₂) 순으로 낮아진다.
따라서 온난화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SF₆ > N₂O > CH₄ > CO₂가 되며, 이는 제시된 온실가스들의 실제 지구온난화지수 크기 순서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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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사업계획서(PDD)의 구성 항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해관계자 코멘트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의 적용
프로젝트 활동 이행기간, 유효기간
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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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서 연간 350일 점등하고 있는 가로등 전구 모두를 LED등으로 교체하고자 한다. 관련 자료가 아래 조건과 같을 때, 연간 온실 가스 감축량(tCO2-eq)은? (단, 1tCO2-eq 미만 온실가스 감축량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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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되는 전력량을 먼저 구한 뒤 전력 배출계수를 곱한다. 전구 1개당 절감 전력은 150W − 50W = 100W이고 가로등이 25,000개이므로, 동시에 절감되는 전력은 100W × 25,000 = 2,500kW다.
연간 점등시간은 8hr/day × 350day = 2,800hr이므로 연간 절감 전력량은 2,500kW × 2,800hr = 7,000,000kWh = 7,000MWh가 된다.
여기에 전력배출계수를 곱하면 7,000MWh × 0.46625tCO2-eq/MWh = 3,263.75tCO2-eq이고, 1tCO2-eq 미만을 무시하라는 단서에 따라 3,263tCO2-eq이다.
흔한 실수는 기존 전구의 150W를 그대로 곱해 버리는 것이다. 교체 사업의 감축량은 소비 전력의 차이(100W)에서만 나온다. 또 W→kW, kWh→MWh 환산을 빠뜨리면 자릿수가 1,000배씩 어긋나므로 배출계수의 분모 단위(MWh)에 맞춰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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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방법 중 간접 감축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탄소배출권 구매
대체물질 개발
대체공정
공정개선
온실가스 감축방법은 배출원에서 직접 배출량을 줄이는 직접 감축방법(공정개선, 대체공정, 대체물질 개발 등 기술적 조치)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배출권 등을 확보함으로써 감축 효과를 얻는 간접 감축방법으로 구분된다.
이 중 탄소배출권 구매는 자사의 배출시설에서 직접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감축 실적(배출권)을 사들여 상쇄하는 방식이므로 간접 감축방법에 해당하며, 대체물질 개발·대체공정·공정개선은 모두 배출원 자체의 기술적 변화를 통한 직접 감축방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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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의 장·단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열효율이 높은 편이다.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다.
다양한 크기로 설치가 가능하고, 탄력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
비용대비 효율성이 뛰어나서, 대량 및 다각도의 상용화에 유리하다.
연료전지는 화학반응으로 직접 전기를 생산해 열효율이 높고, 연소 과정이 없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필요에 따라 다양한 규모로 설치해 탄력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연료전지는 아직 초기 설치비용이 높은 편이어서 비용 대비 효율성만으로 대량·다각도의 상용화가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연료전지 보급 확대의 대표적인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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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령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중 신에너지에 속하는 것은?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풍력
수소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는 에너지원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하며, 태양에너지·지열에너지·풍력은 재생에너지에 속한다.
반면 수소에너지는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에너지와 함께 신에너지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에너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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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가 당해 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한 실적”을 의미하는 용어로 가장 적합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실적
탄소중립실적
외부감축실적
온실가스 인증실적
관리업체가 자신의 조직경계 외부에 있는 배출시설이나 배출활동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한 실적을 가리키는 용어는 외부감축실적이다.
이는 관리업체 자신의 조직경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감축실적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외부 감축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 실적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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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과장기관과 관장부문이 잘못 연결된 것은?
농립축산식품부 – 농업·임업·축산·식품 분야
국토교통부 – 건물·모든 교통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발전 분야
환경부장관 – 폐기물 분야
부문별 관장기관 체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임업·축산·식품 분야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발전 분야를,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분야를 각각 관장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타당하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건물 부문과 교통 부문의 관장기관이지만, 교통 부문 중에서도 해운(선박) 부문은 별도의 관장기관이 담당하므로 국토교통부가 '모든' 교통 분야를 관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지점에서 부문과 관장기관의 연결이 잘못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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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거리가 먼 것은?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자원 개발협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책 수립 시 경제와 환경의 조화, 기후변화 대응, 국제적인 에너지·자원 개발협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책무는 국가 차원의 책무로 규정된 내용에 가까우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설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 수립·시행, 관할구역 내 사업자·주민·민간단체의 활동 장려를 위한 정보제공·재정지원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특화된 책무로 규정하기에 적절한 내용이다.
참고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었으나, 국가의 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나누어 규정하는 체계는 그대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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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기는 매 계획기간 시작 몇 개월 전까지인가?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획기간별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할당계획에는 해당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 배출권의 총수량과 부문별·업종별 할당 기준 및 방법 등이 담기며,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확정해 두어야 대상업체가 할당량을 전제로 감축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수립 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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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가 아닌 것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취소에 관한 업무
배출권의 매매(경매를 포함한다.) 및 청산 결제
불공정거래에 관한 심리 및 회원의 감리
배출권 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 배출권의 매매(경매 포함) 및 청산·결제, 불공정거래에 관한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반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취소는 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처분에 해당하는 사무로, 거래소가 아니라 배출권거래제를 관장하는 소관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거래소의 업무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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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온실가스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메탄
육불화황
이산화질소
과불화탄소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이다. 이 중 메탄,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은 모두 온실가스에 해당한다.
이산화질소(NO₂)는 온실가스로 분류되는 아산화질소(N₂O)와는 다른 물질로, 질소산화물(NOx) 계열의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하며 6대 온실가스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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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등에 관하여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한다.
환경부장관은 목표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점검·평가를 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 등의 이행실적, 명세서 신뢰성 여부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독으로 관리업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소관 부문별로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되, 관리업체의 목표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체계에서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의 목표 설정·관리에 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평가를 할 수 있으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소관 부문의 목표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부합하도록 관리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다만 명세서 신뢰성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실태조사를 환경부장관이 단독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서술한 부분은 제도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 이때의 실태조사는 소관 부문별 관장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재량적 성격의 조치에 가깝다.
참고로 이 목표관리 관련 규정은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그 하위법령으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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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과 관련하여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하는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업체의 업종, 매출액, 공정도, 시설배치도 등 총괄 정보
온실가스 사용·감축 실적 및 온실가스·에너지의 판매·구매 등 이동 정보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 결과
공정별, 생산품별 온실가스 사용량 및 에너지 배출량(벤치마크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경우는 제외)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하는 명세서에는 업체·사업장의 업종·매출액·공정도·시설배치도 등 총괄 정보,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온실가스·에너지의 판매·구매 등 이동 정보,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 결과 등이 담긴다.
반면 공정별·생산품별 자료를 다룬 항목은 두 가지 점에서 어긋난다. 첫째, 명세서는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배출량을, 에너지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 서술은 '온실가스 사용량 및 에너지 배출량'으로 두 개념이 뒤바뀌어 있다.
둘째, 벤치마크 방식은 제품 생산량 대비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이어서 공정별·생산품별 자료가 오히려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벤치마크 방식으로 할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는 제도의 취지와 정반대여서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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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령상 배출량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맡는다.
인증위원회는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명세서와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량을 심의·인증하는 기구이므로, 온실가스 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의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구조이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몫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위원장 지위는 환경부차관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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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상 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문별 관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관리업체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 선정의 중복·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을 확인한 후 부문별 관징가관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부문별 관장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관리업체를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관리업체는 관리업체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관하여 재심사하고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관리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업체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은 고시된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60일을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부문별 관장기관이 매년 4월 30일까지 관리업체 대상을 선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이 중복·누락 등을 확인한 뒤 부문별 관장기관이 6월 30일까지 지정·고시하는 절차, 그리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는 각각 옳은 내용이다.
따라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서술한 부분만 실제 규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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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조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1.5배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최근 1개월의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가격보다 1.5배 이상 높은 경우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의 100분의 60이하가 된 경우
배출권가격이 유럽연합(EU)의 배출권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조치의 발동 요건 중 하나는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의 100분의 60 이하로 떨어진 경우이다.
이 밖에 배출권 가격이 일정 기간 연속하여 직전 2개 연도 평균가격보다 크게 높게 형성되는 경우,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 같은 달의 평균 거래량보다 크게 늘면서 가격도 함께 급등하는 경우 등이 발동 사유로 함께 규정되어 있다. 다만 1.5배라는 배수 기준이나 유럽연합(EU) 배출권 가격과의 비교는 실제 발동요건이 아니다.
즉 국내 배출권 시장 자체의 가격·거래량 변동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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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관리업체가 매년 제출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명세서에 관한 품질관리 절차
업체의 규모, 생산설비, 제품원료 및 생산량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관한 사항
포집·처리한 온실가스의 종류 및 양
관리업체가 매년 제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명세서에는 명세서에 관한 품질관리 절차, 업체의 규모·생산설비·제품원료·생산량, 포집·처리한 온실가스의 종류 및 양 등 해당 업체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된다.
반면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관한 사항은 국가 차원의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개별 관리업체가 제출하는 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명세서 항목으로는 업체 단위의 활동자료·배출실적 관련 사항이 해당하고, 할당대상 부문·업종 지정은 별개의 절차임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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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조기감축으로 매년 인정받을 수 있는 전체 총량은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몇%에 해당하는가?
1%
2%
3%
5%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조기감축실적으로 매년 인정받을 수 있는 전체 총량은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1%로 제한된다.
이는 조기에 온실가스를 감축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되, 전체 목표관리 체계의 감축목표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인정 규모에 상한을 두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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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상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가 아닌 것은?
연료전지
수력
폐열
지열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상 재생에너지에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이 해당하고, 신에너지에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등이 해당한다.
반면 폐열은 법령에 열거된 신에너지·재생에너지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함께 제시된 연료전지·수력·지열에너지와 달리 법정 신·재생에너지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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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지방녹색성장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녹색성자위원회를 둘 수 있고,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 )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출제 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이 중앙의 녹색성장위원회와 같은 규모·구성 방식을 지방위원회에도 적용한 결과다.
위원장이 2명인 것은 공동위원장 체제이기 때문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행정 책임자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위원장을 맡아 정책 집행력과 외부 전문성·중립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취지다. 지문에서 보듯 지방위원회는 "둘 수 있다"는 임의 설치 기구이며, 지자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주요 정책·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는다.
근거 법률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2022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었고 지방위원회 역시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체계로 이관되었으므로, 현행 제도에서는 명칭과 세부 구성이 다를 수 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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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건물이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에 각각 등재되어 있거나 소유지분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에 대한 특례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물의 소유구분이 지분형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대 지분을 보유한 법인 등을 당해 건물의 소유자로 본다.
인접 또는 연접한 대지에 동일 법인이 여러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한 건물로 본다.
에너지관리의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건물 등은 한 건물로 보며, 동일 부지 내 있거나 인접 또는 연접한 집합건물이 동일한 조직에 의해 에너지 공급·관리 또는 온실가스 관리 등을 받을 경우에도 한 건물로 간주한다.
동일 건물에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로 본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건축물 특례기준에서는 동일 건물에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이 함께 있는 경우 각각을 별개의 건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건물로 본다.
지분형식 소유 시 최대 지분 보유 법인을 소유자로 보는 것, 동일 법인이 인접·연접 대지에 여러 건물을 소유한 경우 한 건물로 보는 것, 에너지관리 연계성이 있는 복수 건물이 동일 조직에 의해 관리될 때 한 건물로 간주하는 것은 모두 실제 특례기준과 일치한다.
따라서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이 있는 경우를 각각의 건물로 본다고 서술한 부분만 실제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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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방법론 개발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후변화대응 인력양성에 대한 사항이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를 거치도록 하는 점, 기후변화대응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방법론 개발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법정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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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목표달성을 못하거나, 제출한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개선명령 등 관리업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환경부장관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에 목표달성 미흡 등에 따른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여러 부문별 관장기관이 각각 소관 업체를 관리하되, 제도 전체의 운영 현황은 환경부가 총괄·점검하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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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과 관련된 사항 중 옳은 것은?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이 국제 표준화에 부합되도록 표준화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고, 개발단계의 기술 등은 개발 이전에 표준화 취득을 의무화한다.
녹색기술의 표준화, 인증 및 취소 등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령으로 정한다.
기업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적합성에 대해 제3자 검증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한다.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공공기관의 구매 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은 정부가 녹색기술·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공공기관의 구매 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반면 개발단계의 기술에 대해 표준화 취득을 의무화한다는 설명은 실제로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표준화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의무가 아니고, 하위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령'으로 정한다는 표현은 법령 형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부령의 명칭은 '○○부령'), 기업에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모두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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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에 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효율적 이용을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에 관한 총괄·조정 기능은 환경부장관이 수행한다.
부문별 관장기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은 각 소관 분야의 관리업체를 지정·관리하지만, 제도 전체를 아우르는 총괄·조정 역할은 환경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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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가 조기감축실적에 대하여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감축실적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업체별로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기준)은?
최초 지정된 해의 7월 31일까지
최초 지정된 해의 12월 31일까지
최초 지정된 해의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최초 지정된 해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가 조기감축실적을 인정받으려면 최초로 지정된 해의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조기감축실적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업체별로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직후가 아니라 그 다음 해 7월 말까지 기한을 두어, 업체가 과거 감축실적 자료를 정리하고 입증자료를 갖출 시간을 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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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정답과 해설은 무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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