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거리가 먼 것은?
1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자원 개발협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3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책 수립 시 경제와 환경의 조화, 기후변화 대응, 국제적인 에너지·자원 개발협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책무는 국가 차원의 책무로 규정된 내용에 가까우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설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 수립·시행, 관할구역 내 사업자·주민·민간단체의 활동 장려를 위한 정보제공·재정지원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특화된 책무로 규정하기에 적절한 내용이다.
참고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었으나, 국가의 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나누어 규정하는 체계는 그대로 이어졌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