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활동자료 수…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활동자료 수집에 따른 모니터링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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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유형은 배출시설별로 주기적으로 교정검사를 실시하는 내부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해당 측정기기를 활용하여 활동자료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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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유형은 연료 및 원료의 공급자가 상거래 등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배출시설의 활동자료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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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유형은 구매량 기반 측정기기와 무관하게 배출시설 활동자료를 교정된 자체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모니터링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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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유형은 각 배출시설별 활동자료를 구매 연료 및 원료 등의 메인 측정기기 활동자료에서 타당한 배분방식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이다.
해설
모니터링 유형은 활동자료를 어떤 측정기기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나뉜다. 연료·원료의 공급자가 상거래 등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측정기기를 이용해 활동자료를 파악하는 방식은 공급자 측정기기를 그대로 활용하는 A유형에 해당하며, C유형의 정의로 볼 수 없다. C유형은 각 배출시설의 활동자료를 구매 연료·원료 등 메인 측정기기의 값에서 타당한 배분방식으로 산출하는 방식이다.
반면 B유형은 배출시설별로 주기적 교정검사를 받는 내부(자체) 측정기기를 이용해 활동자료를 결정하는 방식이며, 구매량 기반 측정기기와 무관하게 교정된 자체 측정기기로 모니터링한다는 설명도 같은 유형을 가리킨다. 이 두 설명은 서로 모순 없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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