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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지방녹색성장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녹색성자위원회를 둘 수 있고,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 )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2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3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
4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
해설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출제 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이 중앙의 녹색성장위원회와 같은 규모·구성 방식을 지방위원회에도 적용한 결과다.

위원장이 2명인 것은 공동위원장 체제이기 때문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행정 책임자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위원장을 맡아 정책 집행력과 외부 전문성·중립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취지다. 지문에서 보듯 지방위원회는 "둘 수 있다"는 임의 설치 기구이며, 지자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주요 정책·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는다.

근거 법률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2022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었고 지방위원회 역시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체계로 이관되었으므로, 현행 제도에서는 명칭과 세부 구성이 다를 수 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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