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제출한 명세서를 수정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관장기관에게 재…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과거에 제출한 명세서를 수정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관장기관에게 재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경우
2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론이 변경되어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변경이 유발된 경우
3
동일한 배출활동 및 활동자료를 사용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의 일부가 신증설 또는 폐쇄되었을 경우
4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를 검토·확인을 받거나, 그 값이 변경된 경우
해설
배출활동과 활동자료가 동일한 소규모 배출시설 일부가 신·증설되거나 폐쇄되는 경우는 전체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보아, 명세서를 수정해 검증·재제출해야 하는 사유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관리업체의 권리·의무 승계, 산정방법론 변경으로 인한 배출량 변경,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검토·확인 또는 그 값의 변경은 보고된 배출량의 신뢰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재제출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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