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 지정과 관련하…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건물이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에 각각 등재되어 있거나 소유지분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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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대지에 동일 법인이 여러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한 건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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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구분이 지분형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분별로 건물의 소유지분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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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리의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건물은 한 건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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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부지 내에 있거나 인접 또는 연접한 집합건물이 동일한 조직에 의해 에너지 공급·관리 또는 온실가스 관리 등을 받을 경우에도 한 건물로 간주한다.
해설
건물의 소유구분이 지분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지침에서는 각 지분 소유자별로 건물을 쪼개어 별도의 건물로 보지 않고 하나의 건물로 간주하여 관리업체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지분별로 소유지분을 구분해 별개의 건물처럼 취급한다는 설명은 이러한 원칙과 어긋난다.
반면 동일 법인이 인접 대지에 여러 건물을 소유한 경우, 에너지 관리의 연계성이 있는 복수 건물의 경우, 동일 조직이 에너지·온실가스 관리를 하는 인접·연접 집합건물의 경우는 모두 실질적으로 하나의 관리 단위로 묶어 한 건물로 보는 것이 지침의 취지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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