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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가 조기감축실적에 대하여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감축실적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업체별로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기준)은?
최초 지정된 해의 7월 31일까지
최초 지정된 해의 12월 31일까지
최초 지정된 해의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최초 지정된 해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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