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폐기물 소각…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폐기물 소각의 배출활동 개요에 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수 있는 물질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바이오매스 폐기물 ( ㉠ )의 소각으로 인한 CO2배출은 생물학적 배출량이므로 배출량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하며, 화석연료로 인한 폐기물 ( ㉡ )의 소각으로 인한 CO2 배출량은 배출량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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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 폐지 등 ㉡ 공원폐기물, 폐합성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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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기저귀, 하수슬러지 등 ㉡ 플라스틱, 폐섬유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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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목재 등 ㉡ 플라스틱, 합성 섬유, 폐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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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 폐지 등 ㉡ 플라스틱, 폐합성고무 등
해설
폐기물 소각에서 배출량 산정 대상을 가르는 기준은 탄소의 기원이다. 바이오매스 기원(음식물, 목재 등) 폐기물이 타면서 나오는 CO2는 생물학적 배출량으로 보아 산정에서 제외하고, 화석연료 기원(플라스틱, 합성 섬유, 폐유 등) 폐기물의 CO2는 산정에 포함한다.
바이오매스 탄소는 식물이 광합성으로 대기에서 흡수했던 탄소가 되돌아가는 단기 탄소순환이라 순배출로 보지 않는 반면, 플라스틱·합성섬유·폐유의 탄소는 원래 지하에 갇혀 있던 화석탄소여서 소각하면 대기 중 탄소가 실제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공원폐기물(초목류)은 바이오매스이므로 화석 기원 예시가 될 수 없고, 기저귀나 하수슬러지는 고흡수성 수지 등 화석계 물질이 섞여 있어 순수 바이오매스 예시로는 부적절하다. 목재·폐지를 바이오매스로, 플라스틱·폐합성고무를 화석 기원으로 본 짝짓기는 성상만 놓고 보면 어긋나지 않지만, 이 문항은 지침의 배출활동 개요 문구를 그대로 묻는 것이어서 개요가 직접 예시로 명시한 음식물·목재와 플라스틱·합성 섬유·폐유의 조합이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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