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상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상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가 아닌 것은?
1
연료전지
2
수력
3
폐열
4
지열에너지
해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상 재생에너지에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이 해당하고, 신에너지에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등이 해당한다.
반면 폐열은 법령에 열거된 신에너지·재생에너지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함께 제시된 연료전지·수력·지열에너지와 달리 법정 신·재생에너지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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