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건물이 건축물 대장 또…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건물이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에 각각 등재되어 있거나 소유지분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에 대한 특례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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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구분이 지분형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대 지분을 보유한 법인 등을 당해 건물의 소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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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또는 연접한 대지에 동일 법인이 여러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한 건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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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의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건물 등은 한 건물로 보며, 동일 부지 내 있거나 인접 또는 연접한 집합건물이 동일한 조직에 의해 에너지 공급·관리 또는 온실가스 관리 등을 받을 경우에도 한 건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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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건물에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로 본다.
해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건축물 특례기준에서는 동일 건물에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이 함께 있는 경우 각각을 별개의 건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건물로 본다.
지분형식 소유 시 최대 지분 보유 법인을 소유자로 보는 것, 동일 법인이 인접·연접 대지에 여러 건물을 소유한 경우 한 건물로 보는 것, 에너지관리 연계성이 있는 복수 건물이 동일 조직에 의해 관리될 때 한 건물로 간주하는 것은 모두 실제 특례기준과 일치한다.
따라서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이 있는 경우를 각각의 건물로 본다고 서술한 부분만 실제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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