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상 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상 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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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관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관리업체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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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 선정의 중복·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을 확인한 후 부문별 관징가관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부문별 관장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관리업체를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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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는 관리업체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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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관장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관하여 재심사하고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관리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관리업체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은 고시된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60일을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부문별 관장기관이 매년 4월 30일까지 관리업체 대상을 선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이 중복·누락 등을 확인한 뒤 부문별 관장기관이 6월 30일까지 지정·고시하는 절차, 그리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는 각각 옳은 내용이다.
따라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서술한 부분만 실제 규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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