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에 …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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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등에 관하여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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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목표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점검·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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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 등의 이행실적, 명세서 신뢰성 여부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독으로 관리업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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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관장기관은 소관 부문별로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되, 관리업체의 목표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체계에서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의 목표 설정·관리에 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평가를 할 수 있으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소관 부문의 목표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부합하도록 관리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다만 명세서 신뢰성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실태조사를 환경부장관이 단독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서술한 부분은 제도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 이때의 실태조사는 소관 부문별 관장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재량적 성격의 조치에 가깝다.
참고로 이 목표관리 관련 규정은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그 하위법령으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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