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열람 및 사본 발급 요구: 정보주체의 권리로 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
-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 요구: 역시 법 제4조의 정보주체 권리다.
- 사상·신념, 정당 가입, 건강 등에 관한 정보: 민감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된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법정손해배상제: 법 제39조와 제39조의2에 함께 규정되어 있다.
- 재판청구의 적극적 측면과 법관 아닌 자 등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을 소극적 측면: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 옳다.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헌법 제27조 제5항의 내용이다.
- 무죄추정: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문언은 형사피고인이나, 형사피의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
- 일반 국민의 군사법원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2항의 내용이다.
-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존재하고 「국적법」은 헌법사항을 규율한다는 내용: 같은 결정의 판시다.
-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한 주민투표권 조항: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배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에서 외국인 유족 배제: 시혜적 입법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ㄱ(X): 무자력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이 틀렸다.
- ㄴ(O): 「헌법재판소법」 제36조상 모든 심판에서 관여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 ㄷ(O): 입법 자체가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불완전한 조항 자체를 다툰다.
- ㄹ(O):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막기 위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다.
- ㅁ(O): 당해 사건과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는 소급효가 미친다.
- 부서의무와 책임: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문서에 부서한다.
- 국무위원 임명제청 및 해임건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이며 헌법 제87조의 권한을 가진다.
- 총리령 발포: 헌법 제95조에 따라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발할 수 있다.
- 행정각부장관 임명제청: 헌법 제94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임명한다.
-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선거: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 당선인의 임기개시 전 사퇴·사망: 「공직선거법」상 재선거 사유다.
-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의 선거소송: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제기한다.
-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다.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위원정수 13인이고 비교섭단체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한다.
- 대법관 임명: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국무위원 해임건의: 헌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 국회의원 자격심사·징계·제명: 헌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대법원 세출예산요구액: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어 감액할 수 있고, 감액 시 국무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의견을 구한다.
-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둔 「형법」 조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법원조직법상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관이 존중할 뿐이다.
- ㄱ(X): 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부진정입법부작위로 판단되었다.
- ㄴ(X):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자유권일 뿐 급부를 국가에 요구할 권리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 ㄷ(O): 주민투표권은 법률상 권리로서 헌법상 기본권성이 부정된다.
- ㄹ(O): 정신적 손해 배상청구까지 금지한 것은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 ㅁ(X): 보호영역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이 틀렸고, 음란표현은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 신병교육기간 전화사용 통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되 침해는 부정되었다.
- 패킷감청 방식의 인터넷회선감청: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 지문정보의 수집·보관·전산화·이용: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한다.
- 보호대상 개인정보의 범위: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한다.
- 각급 법원 인근 옥외집회의 예외 없는 금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 시위의 성립 요건: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나 행진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국경행사 집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사전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우발적 집회: 사전신고가 불가능하더라도 헌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 공익법인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사유를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한 것: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 체포영장 집행 시 영장 없는 타인 주거 내 피의자 수사: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
-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 하위 행정입법을 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상대자 선정: 법률에 의한 직접 규율의 필요성과 규율밀도 요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 근로자의 범위: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족하므로 육체적·정신적 노동자를 포괄한다.
- 근로3권의 성격: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
-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의 단결권 부정: 헌법재판소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부정하며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법원은 국가를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로 본다.
- ㄱ(X): 허용한계가 같다는 부분이 틀렸고 시·도의원지역구 기준이 더 완화되어 있다.
- ㄴ(X):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를 일체 제한한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 ㄷ(O):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도 위헌결정으로 평등권 침해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면 다툴 수 있다.
- ㄹ(X): 항소심 고소취소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ㅁ(O): 평등원칙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 정당해산의 제소: 헌법 제89조 제14호의 심의사항이다.
-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헌법 제89조 제5호의 심의사항이다.
- 영전수여: 헌법 제89조 제8호의 심의사항이다.
-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헌법 제89조 제7호의 심의사항이다.
- 형제자매의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청구: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를 부여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다.
- 구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 객관적 사실의 고지 의무일 뿐이어서 양심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일률적 취업제한: 재범가능성을 당연시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다.
-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종류조항: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었다.
- ㄱ, ㄴ / ㄷ, ㄹ, ㅁ / ㅂ: 감사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달라 틀렸다.
- ㄴ, ㅂ / ㄱ, ㄹ, ㅁ / ㄷ: 감사원장과 일반법관, 대법관의 임기가 모두 달라 틀렸다.
- ㄱ, ㄴ, ㄷ / ㄹ, ㅁ / ㅂ: 일반법관과 대법관의 임기가 달라 틀렸다.
- ㄷ, ㅁ, ㅂ / ㄱ, ㄴ / ㄹ: 감사위원과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달라 틀렸다.
- 면책 대상 행위의 범위: 직무상 발언·표결과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 계엄 시행 중의 불체포: 「계엄법」에 따라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 면책특권의 효과: 임기 후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영구적 면책이다.
- 회의장 내 현행범인 의원: 국회법 제150조에 따라 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다.
- ㄱ(O): 회의 공개와 예외적 비공개 규정은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에 모두 적용된다.
- ㄴ(O):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이다.
- ㄷ(X): 반드시 산회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ㄹ(X): 재적의원 3분의 2가 아니라 5분의 3 이상이다.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 사전검열로 위헌결정되었다.
- 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행정권이 심의에 관여하는 사전검열로 위헌결정되었다.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 사전검열로 위헌결정되었다.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 사전심의: 사전검열로 위헌결정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사본의 발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를 의미하며, 개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수 없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제한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법정손해배상제를 규정하고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은 개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개인정보처리자를 공공기관, 법인, 단체뿐 아니라 개인 등으로 정의한다.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면 개인도 개인정보처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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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판청구권은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배심재판은 국민주권에 근거하여 배심원의 심의와 평결에 법원이 구속되는 재판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배심원의 평결에 법원이 구속된다는 내용이다.
우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가지며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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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과 재외동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제2조에 의하여 입법자는 국민의 요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광범한 재량권이 있으므로 출생지주의를 택할 것인지 혈통주의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의 영역이고, 혈통주의를 택하는 경우에도 출생의 장소나 부모 쌍방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출생에 의하여 이중국적자가 될 것인지의 여부 또한 입법재량의 문제이다.
국적은 성문의 법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므로, 「국적법」의 내용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구체화, 현실화하는 헌법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의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주민등록이 된 국민인 주민’에 비해 차별하고, 나아가 ‘주민투표권이 인정되는 외국인’과의 관계에서도 차별을 하는 것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단순한 단기체류가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특히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일반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에 있어 양자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고통과 희생을 위로해 주기 위한 법으로서 국가가 유족에게 일방적인 시혜를 베푸는 것이므로, 그 수혜 범위에서 외국인인 유족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은 혈통주의에서 부모 쌍방 요건까지 입법재량의 문제로 단정한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97헌가12 사건에서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구 「국적법」 조항을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입법자의 재량은 넓지만 부모 중 누구를 기준으로 삼느냐는 평등원칙의 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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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ㄱ. 변호사강제주의는 무자력자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국선대리인 제도라는 대상조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이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서명・날인한 결정서로 하며,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의 경우까지도 그 결정서에 주문 및 결정 이유와 재판관의 의견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ㄷ. 진정입법부작위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불완전한 법률조항 자체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 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위헌결정을 통하여 법률조항을 법질서에서 제거하는 것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헌조항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 ㅁ.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지만, 적어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그 결정 당시에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 | ||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ㅁ
ㄱ, ㄴ, ㄹ, ㅁ
ㄱ, ㄷ, ㄹ, ㅁ
ㄴ, ㄷ, ㄹ, ㅁ
옳은 것은 ㄴ, ㄷ, ㄹ, ㅁ이며, ㄱ만 틀린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강제주의가 무자력자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만 국선대리인 제도가 있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제한 자체를 부정한 ㄱ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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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부서의무와 부서에 대한 책임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위원 임명제청 및 해임건의권
행정의 책임자로서 「정부조직법」에 따른 독자적인 행정각부통할권
중앙행정관청으로서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한 총리령발포권
집행부의 제2인자로서 행정각부장관 임명제청권
옳지 않은 것은 독자적인 행정각부통할권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헌법 제86조 제2항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행정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므로 국무총리의 통할권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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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직접선거의 원칙은 비례대표제에서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 확보까지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은 직접선거 원칙이 정당의 의석 확보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제에서 직접선거 원칙이 의원의 선출뿐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 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로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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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에 대하여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대법관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한다는 내용이다.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은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한 경우에도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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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은 국회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징계・제명에 대한 사법심사권을 가진다.
사법권을 집행부로부터 독립하게 하기 위해서 법원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대법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수 없다.
어떤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의적 전치제도로 규정함에 그치고 있다면,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은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권을 침해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정하는 객관적 기준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옳은 설명은 임의적 전치제도에 그치면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으면 위 조항에 위반되지만, 임의적 절차라면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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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ㄱ. 입법자가 병역의 종류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내용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비군사적 내용의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진정입법부작위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ㄷ. 주민투표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성이 부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 ㄹ. 「민주화보상법」이 보상금 등 산정에 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된다. ㅁ.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워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ㄱ, ㄴ, ㄷ
ㄱ, ㄴ, ㅁ
ㄴ, ㄷ, ㄹ
ㄴ, ㄹ, ㅁ
ㄷ, ㄹ, ㅁ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ㅁ이다.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제가 빠진 것은 입법이 불완전한 경우이므로 부진정입법부작위다. 음란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현재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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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신병교육기간 동안 신병들의 전화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인터넷회선감청은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을 중간에 확보한 다음 재조합 기술을 거쳐 그 내용을 파악하는 패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개인의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자가 수형인인 경우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수형인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사망 시까지 수록·관리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재범 위험성과 신원확인정보의 범위 등을 고려해 이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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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법원의 기능에 대한 보호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는 반드시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행진 등 장소 이동을 동반해야만 성립하는 것이다.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시간・장소의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일반집회와 마찬가지로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우발적 집회는 군중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현장에서 공동의 의사를 형성하여 표현하기에 이른 집회로서 사전신고가 불가능하므로 헌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은 집회의 공동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집회를 일정한 장소에서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으로 보고, 공동의 목적에 내적 유대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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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률 자체에서 공익법인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사유의 대강을 정한 후 나머지 세부적인 취소사유나 절차에 대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취소사유를 규정하도록 백지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등 우리 헌법이 한정적으로 열거한 입법형식 외에 헌법상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는 없다.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과 관련한 사항을 규율함에 있어서는 국회의 법률로써 이를 직접 규율하여야 할 필요성 또는 그 규율밀도의 요구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옳지 않은 설명은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열거한 입법형식이 한정적이지 않다고 보아, 전문적·기술적 사항 등에 한정하면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도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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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근로3권을 향유하는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이면 족하므로 육체적・정신적 노동자를 포괄한다.
근로3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으며, 근로3권이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국가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하고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중등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에 대해서 근로기본권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전면적으로 부정한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할 수 없다.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가는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위헌이라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조항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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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ㄱ.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와 같다. ㄴ. 입법자가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에 필요한 세무회계 및 세법 지식이 검증된 공인회계사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을 하면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 수행을 일체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ㄷ. 수혜적 법률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라고 하더라도 그 법률에 의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 해당되고, 당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수혜집단과의 관계에서 평등권 침해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된다. ㄹ. 친고죄의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항소심에서 고소취소를 받은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할 것이다. | ||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ㄹ, ㅁ
ㄷ, ㄹ, ㅁ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ㄹ이다.
시·도의원지역구는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해 국회의원지역구보다 완화된 인구편차 기준이 적용된다. 친고죄의 고소취소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 전으로 정한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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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사위원의 임명
정당해산의 제소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영전수여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은 감사위원의 임명이다.
감사위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헌법 제89조의 심의사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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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 발급에 있어 형제자매에게 정보주체인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조항은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구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저해가 되는 타인의 범행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고 개인의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이나 내심에 있어서의 윤리적 판단을 그 고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심의 자유 특히 침묵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취업제한의 제재를 예외 없이 관철하는 법률조항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재범가능성을 당연시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
피해학생의 보호에만 치중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무기한 내지 지나치게 장기간의 출석정지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즉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아니한 징계조치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기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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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서 임기가 같은 것끼리 묶은 것으로 옳은 것은?
| <보 기> | ||
| ㄱ. 감사원장 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ㄷ. 감사위원 ㄹ. 일반법관 ㅁ. 대법관 ㅂ. 헌법재판관 | ||
ㄱ, ㄴ / ㄷ, ㄹ, ㅁ / ㅂ
ㄱ, ㄷ / ㄴ, ㅁ, ㅂ / ㄹ
ㄴ, ㅂ / ㄱ, ㄹ, ㅁ / ㄷ
ㄱ, ㄴ, ㄷ / ㄹ, ㅁ / ㅂ
ㄷ, ㅁ, ㅂ / ㄱ, ㄴ / ㄹ
옳은 묶음은 ㄱ, ㄷ / ㄴ, ㅁ, ㅂ / ㄹ이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대법관·헌법재판관은 6년, 일반법관은 10년이다(헌법 제98조, 제114조, 제105조,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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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면책특권은 영구적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특권이다.
발언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발언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라고 하더라도 회의장 내에 있는 경우 의장의 명령 없이는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옳지 않은 설명은 근거 부족이나 조사 미비가 있으면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발언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한 것이 아니라면, 근거가 다소 부족하거나 진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수행의 일환인 이상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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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ㄱ. 의사공개원칙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회의 비공개에 관한 규정도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 소위원회에도 적용된다. 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ㄷ. 본회의는 재적의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므로, 회의 중 의원들의 퇴장으로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산회해야 한다. ㄹ. 국회 본회의에서의 무제한 토론 종료를 위한 의결에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 ||
ㄱ, ㄴ
ㄱ, ㄷ
ㄱ, ㄹ
ㄴ, ㄷ
ㄷ, ㄹ
옳지 않은 것은 ㄷ, ㄹ이다.
의사정족수 미달 시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하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지 않으면 회의를 계속할 수 있고, 무제한토론 종결 의결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국회법 제73조, 제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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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사전검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헌결정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터넷게시판에서의 본인확인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
의사협회의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 사전심의
사전검열로 위헌결정된 것이 아닌 것은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다.
본인확인제는 위헌으로 결정되었지만, 이는 사전검열이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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