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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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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국회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징계・제명에 대한 사법심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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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을 집행부로부터 독립하게 하기 위해서 법원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대법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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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의적 전치제도로 규정함에 그치고 있다면,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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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은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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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정하는 객관적 기준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해설

옳은 설명은 임의적 전치제도에 그치면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으면 위 조항에 위반되지만, 임의적 절차라면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국회의원 자격심사·징계·제명: 헌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대법원 세출예산요구액: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어 감액할 수 있고, 감액 시 국무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의견을 구한다.
  •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둔 「형법」 조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법원조직법상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관이 존중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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