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 | [국회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ㄱ.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와 같다. ㄴ. 입법자가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에 필요한 세무회계 및 세법 지식이 검증된 공인회계사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을 하면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 수행을 일체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ㄷ. 수혜적 법률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라고 하더라도 그 법률에 의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 해당되고, 당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수혜집단과의 관계에서 평등권 침해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된다. ㄹ. 친고죄의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항소심에서 고소취소를 받은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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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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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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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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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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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ㄹ이다.
시·도의원지역구는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해 국회의원지역구보다 완화된 인구편차 기준이 적용된다. 친고죄의 고소취소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 전으로 정한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 ㄱ(X): 허용한계가 같다는 부분이 틀렸고 시·도의원지역구 기준이 더 완화되어 있다.
- ㄴ(X):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를 일체 제한한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 ㄷ(O):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도 위헌결정으로 평등권 침해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면 다툴 수 있다.
- ㄹ(X): 항소심 고소취소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ㅁ(O): 평등원칙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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