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설명은 개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개인정보처리자를 공공기관, 법인, 단체뿐 아니라 개인 등으로 정의한다.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면 개인도 개인정보처리자가 된다.
- 열람 및 사본 발급 요구: 정보주체의 권리로 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
-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 요구: 역시 법 제4조의 정보주체 권리다.
- 사상·신념, 정당 가입, 건강 등에 관한 정보: 민감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된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법정손해배상제: 법 제39조와 제39조의2에 함께 규정되어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은 배심원의 평결에 법원이 구속된다는 내용이다.
우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가지며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 재판청구의 적극적 측면과 법관 아닌 자 등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을 소극적 측면: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 옳다.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헌법 제27조 제5항의 내용이다.
- 무죄추정: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문언은 형사피고인이나, 형사피의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
- 일반 국민의 군사법원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2항의 내용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혈통주의에서 부모 쌍방 요건까지 입법재량의 문제로 단정한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97헌가12 사건에서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구 「국적법」 조항을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입법자의 재량은 넓지만 부모 중 누구를 기준으로 삼느냐는 평등원칙의 통제를 받는다.
-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존재하고 「국적법」은 헌법사항을 규율한다는 내용: 같은 결정의 판시다.
-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한 주민투표권 조항: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배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에서 외국인 유족 배제: 시혜적 입법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보 기> | ||
| ㄱ. 변호사강제주의는 무자력자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국선대리인 제도라는 대상조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이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서명・날인한 결정서로 하며,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의 경우까지도 그 결정서에 주문 및 결정 이유와 재판관의 의견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ㄷ. 진정입법부작위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불완전한 법률조항 자체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 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위헌결정을 통하여 법률조항을 법질서에서 제거하는 것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헌조항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 ㅁ.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지만, 적어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그 결정 당시에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 | ||
옳은 것은 ㄴ, ㄷ, ㄹ, ㅁ이며, ㄱ만 틀린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강제주의가 무자력자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만 국선대리인 제도가 있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제한 자체를 부정한 ㄱ은 틀렸다.
- ㄱ(X): 무자력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이 틀렸다.
- ㄴ(O): 「헌법재판소법」 제36조상 모든 심판에서 관여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 ㄷ(O): 입법 자체가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불완전한 조항 자체를 다툰다.
- ㄹ(O):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막기 위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다.
- ㅁ(O): 당해 사건과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는 소급효가 미친다.
옳지 않은 것은 독자적인 행정각부통할권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헌법 제86조 제2항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행정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므로 국무총리의 통할권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다.
- 부서의무와 책임: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문서에 부서한다.
- 국무위원 임명제청 및 해임건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이며 헌법 제87조의 권한을 가진다.
- 총리령 발포: 헌법 제95조에 따라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발할 수 있다.
- 행정각부장관 임명제청: 헌법 제94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임명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직접선거 원칙이 정당의 의석 확보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제에서 직접선거 원칙이 의원의 선출뿐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 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로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고 판시했다.
-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선거: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 당선인의 임기개시 전 사퇴·사망: 「공직선거법」상 재선거 사유다.
-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의 선거소송: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제기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한다는 내용이다.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은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한 경우에도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가 실시한다.
-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다.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위원정수 13인이고 비교섭단체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한다.
- 대법관 임명: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국무위원 해임건의: 헌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옳은 설명은 임의적 전치제도에 그치면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으면 위 조항에 위반되지만, 임의적 절차라면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국회의원 자격심사·징계·제명: 헌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대법원 세출예산요구액: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어 감액할 수 있고, 감액 시 국무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의견을 구한다.
-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둔 「형법」 조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법원조직법상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관이 존중할 뿐이다.
| <보 기> | ||
| ㄱ. 입법자가 병역의 종류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내용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비군사적 내용의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진정입법부작위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ㄷ. 주민투표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성이 부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 ㄹ. 「민주화보상법」이 보상금 등 산정에 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된다. ㅁ.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워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ㅁ이다.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제가 빠진 것은 입법이 불완전한 경우이므로 부진정입법부작위다. 음란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현재 입장이다.
- ㄱ(X): 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부진정입법부작위로 판단되었다.
- ㄴ(X):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자유권일 뿐 급부를 국가에 요구할 권리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 ㄷ(O): 주민투표권은 법률상 권리로서 헌법상 기본권성이 부정된다.
- ㄹ(O): 정신적 손해 배상청구까지 금지한 것은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 ㅁ(X): 보호영역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이 틀렸고, 음란표현은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수형인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사망 시까지 수록·관리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재범 위험성과 신원확인정보의 범위 등을 고려해 이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결정했다.
- 신병교육기간 전화사용 통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되 침해는 부정되었다.
- 패킷감청 방식의 인터넷회선감청: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 지문정보의 수집·보관·전산화·이용: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한다.
- 보호대상 개인정보의 범위: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한다.
옳은 설명은 집회의 공동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집회를 일정한 장소에서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으로 보고, 공동의 목적에 내적 유대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 각급 법원 인근 옥외집회의 예외 없는 금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 시위의 성립 요건: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나 행진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국경행사 집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사전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우발적 집회: 사전신고가 불가능하더라도 헌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옳지 않은 설명은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열거한 입법형식이 한정적이지 않다고 보아, 전문적·기술적 사항 등에 한정하면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도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 공익법인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사유를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한 것: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 체포영장 집행 시 영장 없는 타인 주거 내 피의자 수사: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
-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 하위 행정입법을 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상대자 선정: 법률에 의한 직접 규율의 필요성과 규율밀도 요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옳지 않은 설명은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위헌이라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조항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결정했다.
- 근로자의 범위: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족하므로 육체적·정신적 노동자를 포괄한다.
- 근로3권의 성격: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
-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의 단결권 부정: 헌법재판소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부정하며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법원은 국가를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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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와 같다. ㄴ. 입법자가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에 필요한 세무회계 및 세법 지식이 검증된 공인회계사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을 하면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 수행을 일체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ㄷ. 수혜적 법률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라고 하더라도 그 법률에 의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 해당되고, 당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수혜집단과의 관계에서 평등권 침해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된다. ㄹ. 친고죄의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항소심에서 고소취소를 받은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할 것이다. | ||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ㄹ이다.
시·도의원지역구는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해 국회의원지역구보다 완화된 인구편차 기준이 적용된다. 친고죄의 고소취소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 전으로 정한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 ㄱ(X): 허용한계가 같다는 부분이 틀렸고 시·도의원지역구 기준이 더 완화되어 있다.
- ㄴ(X):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를 일체 제한한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 ㄷ(O):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도 위헌결정으로 평등권 침해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면 다툴 수 있다.
- ㄹ(X): 항소심 고소취소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ㅁ(O): 평등원칙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은 감사위원의 임명이다.
감사위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헌법 제89조의 심의사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정당해산의 제소: 헌법 제89조 제14호의 심의사항이다.
-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헌법 제89조 제5호의 심의사항이다.
- 영전수여: 헌법 제89조 제8호의 심의사항이다.
-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헌법 제89조 제7호의 심의사항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기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 형제자매의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청구: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를 부여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다.
- 구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 객관적 사실의 고지 의무일 뿐이어서 양심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일률적 취업제한: 재범가능성을 당연시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다.
-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종류조항: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었다.
| <보 기> | ||
| ㄱ. 감사원장 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ㄷ. 감사위원 ㄹ. 일반법관 ㅁ. 대법관 ㅂ. 헌법재판관 | ||
옳은 묶음은 ㄱ, ㄷ / ㄴ, ㅁ, ㅂ / ㄹ이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대법관·헌법재판관은 6년, 일반법관은 10년이다(헌법 제98조, 제114조, 제105조, 제112조).
- ㄱ, ㄴ / ㄷ, ㄹ, ㅁ / ㅂ: 감사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달라 틀렸다.
- ㄴ, ㅂ / ㄱ, ㄹ, ㅁ / ㄷ: 감사원장과 일반법관, 대법관의 임기가 모두 달라 틀렸다.
- ㄱ, ㄴ, ㄷ / ㄹ, ㅁ / ㅂ: 일반법관과 대법관의 임기가 달라 틀렸다.
- ㄷ, ㅁ, ㅂ / ㄱ, ㄴ / ㄹ: 감사위원과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달라 틀렸다.
옳지 않은 설명은 근거 부족이나 조사 미비가 있으면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발언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한 것이 아니라면, 근거가 다소 부족하거나 진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수행의 일환인 이상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 면책 대상 행위의 범위: 직무상 발언·표결과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 계엄 시행 중의 불체포: 「계엄법」에 따라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 면책특권의 효과: 임기 후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영구적 면책이다.
- 회의장 내 현행범인 의원: 국회법 제150조에 따라 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다.
| <보 기> | ||
| ㄱ. 의사공개원칙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회의 비공개에 관한 규정도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 소위원회에도 적용된다. 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ㄷ. 본회의는 재적의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므로, 회의 중 의원들의 퇴장으로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산회해야 한다. ㄹ. 국회 본회의에서의 무제한 토론 종료를 위한 의결에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 ||
옳지 않은 것은 ㄷ, ㄹ이다.
의사정족수 미달 시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하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지 않으면 회의를 계속할 수 있고, 무제한토론 종결 의결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국회법 제73조, 제106조의2).
- ㄱ(O): 회의 공개와 예외적 비공개 규정은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에 모두 적용된다.
- ㄴ(O):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이다.
- ㄷ(X): 반드시 산회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ㄹ(X): 재적의원 3분의 2가 아니라 5분의 3 이상이다.
사전검열로 위헌결정된 것이 아닌 것은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다.
본인확인제는 위헌으로 결정되었지만, 이는 사전검열이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 사전검열로 위헌결정되었다.
- 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행정권이 심의에 관여하는 사전검열로 위헌결정되었다.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 사전검열로 위헌결정되었다.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 사전심의: 사전검열로 위헌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