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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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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을 향유하는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이면 족하므로 육체적・정신적 노동자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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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으며, 근로3권이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국가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하고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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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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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중등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에 대해서 근로기본권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전면적으로 부정한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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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가는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위헌이라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조항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결정했다.

  • 근로자의 범위: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족하므로 육체적·정신적 노동자를 포괄한다.
  • 근로3권의 성격: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
  •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의 단결권 부정: 헌법재판소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부정하며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법원은 국가를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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