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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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은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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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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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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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배심재판은 국민주권에 근거하여 배심원의 심의와 평결에 법원이 구속되는 재판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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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배심원의 평결에 법원이 구속된다는 내용이다.
우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가지며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 재판청구의 적극적 측면과 법관 아닌 자 등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을 소극적 측면: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 옳다.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헌법 제27조 제5항의 내용이다.
- 무죄추정: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문언은 형사피고인이나, 형사피의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
- 일반 국민의 군사법원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2항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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