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사위원의 임명
2
정당해산의 제소
3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4
영전수여
5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해설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은 감사위원의 임명이다.
감사위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헌법 제89조의 심의사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정당해산의 제소: 헌법 제89조 제14호의 심의사항이다.
-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헌법 제89조 제5호의 심의사항이다.
- 영전수여: 헌법 제89조 제8호의 심의사항이다.
-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헌법 제89조 제7호의 심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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