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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 [국회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2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3
면책특권은 영구적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특권이다.
4
발언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발언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라고 하더라도 회의장 내에 있는 경우 의장의 명령 없이는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근거 부족이나 조사 미비가 있으면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발언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한 것이 아니라면, 근거가 다소 부족하거나 진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수행의 일환인 이상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 면책 대상 행위의 범위: 직무상 발언·표결과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 계엄 시행 중의 불체포: 「계엄법」에 따라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 면책특권의 효과: 임기 후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영구적 면책이다.
  • 회의장 내 현행범인 의원: 국회법 제150조에 따라 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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