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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국회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통신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신병교육기간 동안 신병들의 전화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2
인터넷회선감청은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을 중간에 확보한 다음 재조합 기술을 거쳐 그 내용을 파악하는 패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개인의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3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5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자가 수형인인 경우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수형인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사망 시까지 수록·관리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재범 위험성과 신원확인정보의 범위 등을 고려해 이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결정했다.

  • 신병교육기간 전화사용 통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되 침해는 부정되었다.
  • 패킷감청 방식의 인터넷회선감청: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 지문정보의 수집·보관·전산화·이용: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한다.
  • 보호대상 개인정보의 범위: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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