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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ㄱ. 변호사강제주의는 무자력자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국선대리인 제도라는 대상조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이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서명・날인한 결정서로 하며,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의 경우까지도 그 결정서에 주문 및 결정 이유와 재판관의 의견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ㄷ. 진정입법부작위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불완전한 법률조항 자체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 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위헌결정을 통하여 법률조항을 법질서에서 제거하는 것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헌조항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 ㅁ.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지만, 적어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그 결정 당시에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 | ||
1
ㄱ, ㄴ, ㄷ, ㄹ
2
ㄱ, ㄴ, ㄷ, ㅁ
3
ㄱ, ㄴ, ㄹ, ㅁ
4
ㄱ, ㄷ, ㄹ, ㅁ
5
ㄴ, ㄷ,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ㄴ, ㄷ, ㄹ, ㅁ이며, ㄱ만 틀린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강제주의가 무자력자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만 국선대리인 제도가 있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제한 자체를 부정한 ㄱ은 틀렸다.
- ㄱ(X): 무자력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이 틀렸다.
- ㄴ(O): 「헌법재판소법」 제36조상 모든 심판에서 관여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 ㄷ(O): 입법 자체가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불완전한 조항 자체를 다툰다.
- ㄹ(O):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막기 위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다.
- ㅁ(O): 당해 사건과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는 소급효가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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