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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사전검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헌결정한 것으로 옳지… | [국회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헌법재판소가 사전검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헌결정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터넷게시판에서의 본인확인제
2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
3
의사협회의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4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
5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 사전심의
해설

사전검열로 위헌결정된 것이 아닌 것은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다.

본인확인제는 위헌으로 결정되었지만, 이는 사전검열이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 사전검열로 위헌결정되었다.
  • 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행정권이 심의에 관여하는 사전검열로 위헌결정되었다.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 사전검열로 위헌결정되었다.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 사전심의: 사전검열로 위헌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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