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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국적과 재외동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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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조에 의하여 입법자는 국민의 요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광범한 재량권이 있으므로 출생지주의를 택할 것인지 혈통주의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의 영역이고, 혈통주의를 택하는 경우에도 출생의 장소나 부모 쌍방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출생에 의하여 이중국적자가 될 것인지의 여부 또한 입법재량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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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은 성문의 법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므로, 「국적법」의 내용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구체화, 현실화하는 헌법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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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의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주민등록이 된 국민인 주민’에 비해 차별하고, 나아가 ‘주민투표권이 인정되는 외국인’과의 관계에서도 차별을 하는 것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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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단기체류가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특히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일반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에 있어 양자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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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고통과 희생을 위로해 주기 위한 법으로서 국가가 유족에게 일방적인 시혜를 베푸는 것이므로, 그 수혜 범위에서 외국인인 유족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혈통주의에서 부모 쌍방 요건까지 입법재량의 문제로 단정한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97헌가12 사건에서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구 「국적법」 조항을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입법자의 재량은 넓지만 부모 중 누구를 기준으로 삼느냐는 평등원칙의 통제를 받는다.
-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존재하고 「국적법」은 헌법사항을 규율한다는 내용: 같은 결정의 판시다.
-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한 주민투표권 조항: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배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에서 외국인 유족 배제: 시혜적 입법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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