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1[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정치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
    2
    당비는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으로서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물건을 제외한다.
    3
    국회의원 개인은 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정당은 후원회를 둘 수 없다.
    4
    야당의 정치자금 모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하는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한다.
    5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해설

    헌법이 선거 경비의 원칙적 공적 부담을 규정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116조 제2항은 선거에 관한 경비를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정한다.

    • 당비: 정치자금법상 금전뿐 아니라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물건도 포함되므로 제외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정당 후원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법 개정으로 중앙당 후원회가 허용되었으므로 둘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타인 명의·가명 기부: 정치자금 기부의 투명성을 위해 정치자금법이 금지한다.
    • 법인·단체의 기부: 정치자금법은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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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탄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탄핵심판은 서면으로 심리하며,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
    2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헌법에 탄핵대상자로 명시되어 있다.
    3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며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4
    탄핵심판의 경우 국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수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
    5
    탄핵소추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해설

    탄핵결정은 공직 파면에 그치고 민사상·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65조 제4항이 정한 내용으로, 탄핵은 공직 박탈을 위한 헌법상 징계적 성격의 절차이므로 형사 책임과 별개이다.

    • 서면 심리와 각하: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으로 심리하며,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을 뿐 각하 사유가 아니다.
    • 검찰총장·경찰청장: 헌법 제65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개별 법률에 따라 탄핵대상이 되는 공무원이다.
    • 소수의견 표시: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하므로 탄핵심판에서도 소수의견을 표시한다.
    • 소추 의무: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을 국회의 재량으로 보므로 사유가 있어도 반드시 소추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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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는 예산안을 제출할 수 없다.
    2
    예산은 법률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규범이 아니라 행정부 내부의 훈령이다.
    3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4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예산은 관보로써 공고하도록 되어있을 뿐, 공포가 그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해설

    예산을 행정부 내부의 훈령이라고 한 설명이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예산을 일종의 법규범으로 본다.

    예산은 법률 형식은 아니지만 국회의 의결로 확정되어 국가기관을 구속하므로 행정부 내부의 훈령과는 성격이 다르다.

    • 예산안 제출: 예산안 편성·제출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심의·확정할 뿐이므로 옳다.
    • 구속력의 범위: 예산은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하고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옳다.
    • 예비비: 헌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옳다.
    • 공고와 효력: 예산은 국회 의결로 확정되며 공포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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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할 필요는 없다.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그 외국 국적을 상실한다.
    3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4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5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헌법 해석상 탈북의료인에게도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
    해설

    국적 취득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귀화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국적회복허가로 국적을 취득한다는 설명이 옳다.

    국적법은 과거 국적 보유 여부에 따라 두 절차를 나누며, 어느 쪽이든 허가권자는 법무부장관이다.

    • 법무부장관 협의: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외국 국적 처리: 취득 즉시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 영주권자인 재외국민: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므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탈북의료인: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상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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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국회의장은 집회기일 1일 전이라도 임시회를 공고할 수 있다.
    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ㄷ. 국회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직할 수 없다.
    ㄹ. 국회는 휴회 중에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더라도 본회의를 재개하지 않는다.
    ㅁ. 의원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ㅁ
    5
    ㄹ, ㅁ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ㄹ, ㅁ이고, 이 둘을 고른 조합만 맞는다.

    ㄹ은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를 재개하므로 틀리고, ㅁ은 의원 본인 소유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예외가 있으므로 틀리다.

    • ㄱ(옳음): 천재지변 등의 경우 국회의장은 집회기일 1일 전에 임시회를 공고할 수 있다.
    • ㄴ(옳음):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직접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의 내용이다.
    • ㄷ(옳음): 국회법상 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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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통고처분에 대해 별도로 행정소송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은,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기간과 상소절차 진행기간을 일반사건보다 단축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4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5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해설

    특별검사 사건의 재판기간과 상소절차 진행기간을 단축해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진상규명이라는 입법 목적과 재판기간 단축의 합리성을 인정했다.

    • 통고처분: 형사재판 절차로 다툴 길이 열려 있으므로 별도 행정소송을 인정하지 않아도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60일의 제소기간은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국민참여재판: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고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는 설명은 옳다.
    • 즉시항고 3일: 지나치게 짧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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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필요 이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방법이 아닌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3
    각급 법원 인근의 모든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은 해당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옥외집회나 시위가 사전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에 대한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5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인터넷언론사의 후보자 명의 칼럼·저술 게재 보도 제한이 표현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해 위헌이라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공정성 보호를 위해 덜 제한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일정 기간 게재를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 국기 훼손 처벌: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내용이 아니라 방법을 규제하는 것으로 보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각급 법원 인근 옥외집회: 일률적·전면적 금지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 해산명령 불응 처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집회 처벌: 전면 금지가 과도하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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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교육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립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한 구「사립학교법」 규정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사립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4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하는 한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에 중복지원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학교법인의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5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2:00까지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후기학교로 정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규정이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학교법인의 사학운영의 자유 침해를 부정했고, 중복지원 금지 부분을 위헌으로 본 근거는 사학운영의 자유가 아니라 자사고 지원자에 대한 고교 진학 기회의 차별, 곧 평등권 침해였다.

    • 사립대학 기간임면제: 교원 기간임면 자체는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의무부담 허가: 학교법인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관할청 허가제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대학 자치의 주체: 교수나 교수회도 일정한 경우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학원 교습시간 조례: 학생의 건강과 사교육 부담 경감 목적을 인정해 자녀교육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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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공무원의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공무원 중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을 할 수 있다.
    2
    5급 이상 공무원의 노동조합가입을 금지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도 인사·보수 등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자 등의 노동조합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공무원노동조합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임용권의 행사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측 교섭대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4
    공무원노동조합이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것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위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중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설

    정책결정이나 임용권 행사처럼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관리·운영 사항을 교섭 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실상 노무 종사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상 노동운동 금지의 예외이므로 옳다.
    • 가입 범위 제한: 공무원의 지위와 직무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제한으로 단결권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단체협약의 효력: 법령·조례 또는 예산으로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다.
    • 금지되는 집단행위: 공무 외 집단행위 전부가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좁게 해석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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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종합부동산세법」상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리하게 과세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2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는 공직취임권의 규율에 있어서 중요한 예외를 구성하므로, 관련 공익과 일반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의 차별 사이에 엄밀한 법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교원임용시험의 일자를 일요일로 정함으로써 종교행사를 갖는 수험생들의 예배 참석 등에 현실적인 불편이나 불이익이 초래되지만, 수많은 수험생들의 응시상의 편의와 시험장소의 마련 및 시험관리상의 편의 도모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대학의 교원인 공무원에게 정당가입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초·중등학교의 교원에게는 이를 금지하는 것은, 양자 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 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다.
    5
    대학의 교원은 헌법과 법률로써 신분이 보장되고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여 노조형태의 단결체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초·중등학교의 교원과 달리 법률로써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으므로, 단결체가 꼭 필요하지 않다며 단결권 부정을 정당화한 설명이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대학 교원에게 단결권을 전면 부정하는 교원노조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세대별 합산: 혼인과 가족을 이유로 불리하게 과세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판단과 맞는다.
    • 국가유공자 가족 가산점: 공직취임권 규율의 중요한 예외이므로 엄밀한 법익형량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일요일 시험: 수험생 편의와 시험관리상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교원의 정당가입: 대학 교원과 초·중등 교원의 직무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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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생명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은 사형제도의 허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배아는 수정 후 14일이 경과하여 원시선(原始線)이 나타나기 전이라도 수정란 상태에 있는 한 생명권의 주체이다.
    3
    자기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4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이다.
    5
    생명권은 개인이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이므로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라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다.

    태아는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고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그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사형제도: 헌법에 직접 허용 규정은 없고, 비상계엄하 군사재판 단심 조항의 단서에서 간접적으로 전제될 뿐이다.
    • 초기배아: 헌법재판소는 수정 후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초기배아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했다.
    • 자기낙태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 생명권의 제한: 생명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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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을 직권면직 할 수 있는 사유에는 직제의 폐지도 포함된다.
    2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수행 중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하는 복장 등 착용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라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은 해당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석할 때 헌법에 합치한다.
    4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품위’ 등 그 용어의 사전적 의미가 명백하고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은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입법자는 공무원의 정년을 행정조직, 직제의 변경 또는 예산의 감소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해설

    직무수행 중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하는 복장 등의 착용을 금지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위헌이라는 설명이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 신뢰 보호를 위한 필요한 제한으로 보았다.

    • 직권면직 사유: 직제의 폐지로 폐직·과원이 되는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이므로 옳다.
    • 전입 동의: 지방공무원 전입 규정은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석할 때 헌법에 합치하므로 옳다.
    • 품위유지의무: 평균적 공무원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옳다.
    • 정년 조정: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해 합리적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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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국회의 법률제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회의원은 법률안제출권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는 법률안제출권을 갖지 않는다.
    2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법률을 공포한 후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국회에서 한 번 부결된 법률안은 같은 입법기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4
    법률안과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국회는 개별사건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해설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 후 적어도 30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내용으로, 수범자에게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한 규정이다.

    • 법률안제출권: 헌법 제52조에 따라 국회의원과 정부 모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을 다시 낼 수 없는 범위는 입법기가 아니라 같은 회기이다.
    • 수정동의: 일반 의안은 30명 이상이지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5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개별사건법률: 그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허용되므로 일률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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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2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경과로 강화한 개정 「형법」 조항을 「형법」 개정 당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형법」 부칙 조항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개정된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이다.
    4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전교습업을 영위해오던 운전교습업자라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면 운전교육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얻게 된 경우 소득심사제에 의하여 퇴직연금 중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소득심사제에 따른 퇴직연금 일부 지급정지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위반된다는 설명이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퇴직 후 소득이 있어 사회보장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점과 연금재정 안정이라는 공익을 고려해 이 제도를 받아들였다.

    • 제도운영지침: 국공립대 입시전형을 구속하는 국가관리 입시제도의 지침 개폐에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므로 옳다.
    • 무기수 가석방 요건 강화: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 적용해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옳다.
    • 시혜적 소급입법: 입법자에게 넓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옳다.
    • 운전교습업자: 등록 의무화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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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호의무 위배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2
    행정기관의 행위라도 사법(私法)상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의거하여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태아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도 인정해야 하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4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상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진행하도록 한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5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면 입법자는 법률로써 이를 폐지할 수 없고,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해설

    기본권 보호의무 위배 여부의 심사기준은 과잉금지원칙이 아니라 과소보호금지원칙이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 사법상 행위: 행정기관의 행위라도 사법상 행위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
    • 태아의 권리능력: 태아 생명 보호 의무에서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 인정해야 하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 산업단지 주민의견청취: 동시 진행 규정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 제도보장: 입법자는 제도를 폐지할 수 없고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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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위헌법률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벌에 관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통군사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없다.
    3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뿐 아니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4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 4인이 합헌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도, 심판대상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는 주문의 결정을 한다.
    5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때에는 입법개선촉구의 결정을 함께 하기도 한다.
    해설

    군사법원도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므로, 보통군사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어 이 설명이 틀리다.

    헌법재판소법의 제청권자인 법원에는 군사법원도 포함되며,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제청한다.

    • 재심 청구: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기속력: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정족수: 위헌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5인 위헌 의견으로는 위헌을 선언할 수 없다.
    • 헌법불합치와 입법개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개선촉구를 함께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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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국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배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
    2
    지역구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에도 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국회의원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의석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구「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4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이다.
    5
    헌법은 국회의원 수의 하한을 200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설

    비례대표 의석배분 기준은 지역구 5석 이상 또는 비례대표 득표율 100분의 3 이상이므로, 숫자를 뒤바꾼 이 설명이 틀리다.

    공직선거법 제189조가 정한 이른바 봉쇄조항으로, 두 요건 중 하나를 갖추면 의석배분에 참여한다.

    • 보궐선거 미실시: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비례대표 의석승계: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 궐원 시 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 의원정수: 시험 당시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을 합해 300명이었다.
    • 의원 수 하한: 헌법 제41조 제2항은 200인 이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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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대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ㄴ.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는 그 의견이 일치하더라도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심리하여 재판할 수 없다.
    ㄷ. 대법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 대법관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ㄹ. 대법원은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ㅁ.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1
    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ㄱ,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ㅁ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ㄴ, ㅁ이고, 이 셋을 고른 조합만 맞는다.

    ㄱ은 헌법 제102조 제2항의 내용이고, ㄴ은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판단이 전원합의체 사항이어서 부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내용이며, ㅁ은 법원조직법상 전담부 규정이다.

    • ㄷ(틀림):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고 과반수로 결정한다.
    • ㄹ(틀림): 대법원규칙은 내부규율과 사무처리뿐 아니라 소송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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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현행 「사면법」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다.
    3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4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려면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폐기된다.
    5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경우 계엄지역의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계엄사령관을 직접 지휘·감독한다.
    해설

    헌법 제81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대통령의 국회 출석·발언은 의무가 아니라 권한이다.

    • 재의 요구: 헌법 제53조 제3항은 법률안의 일부 또는 수정 재의를 금지한다.
    • 사면법: 탄핵결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사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긴급명령: 국회의 사전동의가 아니라 사후 승인을 받으며,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계엄 사무: 비상계엄 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는 주체는 대통령이 아니라 계엄사령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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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치사무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에 대하여도 감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
    2
    「지방자치법」상 일반지방자치단체는 시·도와 시·군·자치구이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3
    지방선거사무는 전국적 통일성을 필요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아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고권은 헌법과 법률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사무를 위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그리고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고권을 헌법과 법률상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의 권능일 뿐 관할구역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 감사원 감사: 자치사무의 합법성뿐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자치단체의 종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일반지방자치단체이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 지방선거사무: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보았다.
    • 조례제정 범위: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원칙이고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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