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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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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합부동산세법」상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리하게 과세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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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는 공직취임권의 규율에 있어서 중요한 예외를 구성하므로, 관련 공익과 일반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의 차별 사이에 엄밀한 법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교원임용시험의 일자를 일요일로 정함으로써 종교행사를 갖는 수험생들의 예배 참석 등에 현실적인 불편이나 불이익이 초래되지만, 수많은 수험생들의 응시상의 편의와 시험장소의 마련 및 시험관리상의 편의 도모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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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교원인 공무원에게 정당가입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초·중등학교의 교원에게는 이를 금지하는 것은, 양자 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 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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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교원은 헌법과 법률로써 신분이 보장되고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여 노조형태의 단결체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초·중등학교의 교원과 달리 법률로써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으므로, 단결체가 꼭 필요하지 않다며 단결권 부정을 정당화한 설명이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대학 교원에게 단결권을 전면 부정하는 교원노조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세대별 합산: 혼인과 가족을 이유로 불리하게 과세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판단과 맞는다.
- 국가유공자 가족 가산점: 공직취임권 규율의 중요한 예외이므로 엄밀한 법익형량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일요일 시험: 수험생 편의와 시험관리상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교원의 정당가입: 대학 교원과 초·중등 교원의 직무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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