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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탄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탄핵심판은 서면으로 심리하며,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
2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헌법에 탄핵대상자로 명시되어 있다.
3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며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4
탄핵심판의 경우 국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수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
5
탄핵소추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해설

탄핵결정은 공직 파면에 그치고 민사상·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65조 제4항이 정한 내용으로, 탄핵은 공직 박탈을 위한 헌법상 징계적 성격의 절차이므로 형사 책임과 별개이다.

  • 서면 심리와 각하: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으로 심리하며,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을 뿐 각하 사유가 아니다.
  • 검찰총장·경찰청장: 헌법 제65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개별 법률에 따라 탄핵대상이 되는 공무원이다.
  • 소수의견 표시: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하므로 탄핵심판에서도 소수의견을 표시한다.
  • 소추 의무: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을 국회의 재량으로 보므로 사유가 있어도 반드시 소추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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