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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위헌법률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벌에 관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통군사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없다.
3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뿐 아니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4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 4인이 합헌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도, 심판대상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는 주문의 결정을 한다.
5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때에는 입법개선촉구의 결정을 함께 하기도 한다.
해설

군사법원도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므로, 보통군사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어 이 설명이 틀리다.

헌법재판소법의 제청권자인 법원에는 군사법원도 포함되며,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제청한다.

  • 재심 청구: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기속력: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정족수: 위헌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5인 위헌 의견으로는 위헌을 선언할 수 없다.
  • 헌법불합치와 입법개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개선촉구를 함께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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