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정치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정치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
2
당비는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으로서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물건을 제외한다.
3
국회의원 개인은 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정당은 후원회를 둘 수 없다.
4
야당의 정치자금 모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하는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한다.
5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해설

헌법이 선거 경비의 원칙적 공적 부담을 규정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116조 제2항은 선거에 관한 경비를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정한다.

  • 당비: 정치자금법상 금전뿐 아니라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물건도 포함되므로 제외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정당 후원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법 개정으로 중앙당 후원회가 허용되었으므로 둘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타인 명의·가명 기부: 정치자금 기부의 투명성을 위해 정치자금법이 금지한다.
  • 법인·단체의 기부: 정치자금법은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국회직 9급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