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1[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국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국민투표권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되나, 재외국민 가운데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만 국민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ㄴ.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에 대한 국민투표를 규정하였다.
    ㄷ.국민투표권은 국민이 국가의 특정 사안에 대해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는 권리로서, 각종 선거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더불어 국민의 참정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ㄹ.국민투표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을 가진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지문은 ㄷ과 ㄹ이며, 이 둘만 묶은 조합이 답이다.

    ㄷ은 국민투표권을 선거권·피선거권과 함께 참정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헌법재판소의 판시이고, ㄹ은 국민투표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투표권을 인정하는 국민투표법의 내용이다.

    • ㄱ(틀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없는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배제한 조항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 ㄴ(틀림): 주권의 제약·영토 변경 등 중대사항에 대한 국민투표는 제헌헌법이 아니라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서 도입되었다.

    ㄱ·ㄴ이 들어간 조합은 모두 제외되므로 ㄷ·ㄹ 조합 하나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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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무부장관이 2020. 11. 23.에 한 ‘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금지한 부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행정청이 재량으로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대형트롤어업의 허가를 할 때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건을 붙이도록 한 구「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조항은 대형트롤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구「세무사법」 조항은 시행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5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조항은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옳은 설명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을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동 보호라는 공익이 크고, 취소 여부를 행정청이 재량으로 판단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 헌법재판소는 이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보았다.
    •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 금지 조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더 이상 부여하지 않는 조항: 시행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청원경찰의 금고 이상 선고유예 시 당연퇴직 조항: 직업의 자유 침해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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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국회의 교섭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섭단체는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의원의 의사를 수렴‧집약하여 의견을 조정하는 교섭창구의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2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3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과 교육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4
    교섭단체는 헌법 제111조제1항제4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5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교섭단체를 소속의원의 의사를 수렴·집약해 의견을 조정하는 교섭창구로 본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도 교섭단체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한다. 다만 교섭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해야 한다.

    •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요건: 5명이 아니라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이 필요하다.
    • 대표의원의 상임위원: 대표의원이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는 규정은 있으나, 교육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규정은 없다.
    •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교섭단체는 헌법상 권한이 부여된 기관이 아니어서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변경 보고: 보고 대상은 부의장이 아니라 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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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으로, 형사절차나 일반 징계절차와는 성격을 달리 한다.
    2
    본회의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12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3
    국회가 탄핵소추 과정에서 피소추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해당 탄핵소추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과 방식을 12시간 이후 48시간 이내·기명투표로 적은 내용이다.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의결이 없으면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탄핵심판의 성격: 고위공직자의 권한을 박탈해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으로, 형사·징계절차와 구별되므로 옳다.
    • 피소추자의 의견진술 기회: 이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소추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다.
    • 정치적 목적·동기의 내포: 절차가 지켜지고 법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 그것만으로 소추권 남용이 아니므로 옳다.
    • 소추의결서 송달의 효과: 임명권자는 사직원 접수나 해임을 할 수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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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2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려면,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이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야 한다.
    3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4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구「국적법」 조항은 공평한 병역의무 분담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국가 공동체의 운영원리를 보호하고자 복수국적자의 기회주의적 국적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요건을 민법상 성년이라고 적은 내용이다.

    국적법상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은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므로 옳다.
    •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영주 목적 없는 체류 중 출생한 자의 국적이탈 제한: 병역의무 해소 후에만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하게 한 조항: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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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2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이 포함된다.
    5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감사원법은 이들을 직무감찰 대상인 공무원에서 제외한다.

    • 감사원의 지위: 대통령 소속이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므로 옳다.
    • 감사원장의 임명: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옳다.
    • 결산 검사: 매년 검사해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결과를 보고하므로 옳다.
    • 감사위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 4년,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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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국회의 운영과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6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2
    국회의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재표결한다.
    4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폐기되며,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그러하다.
    해설

    옳은 설명은 정기회 회기 100일·임시회 회기 30일 초과 금지와 대통령의 임시회 집회요구 시 기간·이유 명시를 적은 내용이다.

    헌법 제47조 제2항과 제3항의 내용 그대로이므로 회기 제한과 명시 의무가 모두 맞다.

    • 임시회 집회요구: 재적의원 6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하다.
    • 가부동수: 재표결하지 않고 부결된 것으로 본다.
    • 회의 비공개: 출석의원 4분의 1이 아니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 회기 중 미의결 의안: 폐기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만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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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원이 보유한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명하고 있는 구「공직자윤리법」 조항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보유주식 간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3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은 교원이 휴직하는 것만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전념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사립대학 교원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4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5
    국회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나,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사립대학 교원의 사직 의무 조항이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휴직만으로는 직무전념성을 온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조항이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직무관련 주식의 매각·백지신탁 명령: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불체포특권: 현행범인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으므로 옳다.
    • 면책특권의 범위: 직무상 발언·표결 자체뿐 아니라 이에 통상 부수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옳다.
    • 영리업무 종사 금지: 본인 소유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예외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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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1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3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4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5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사후영장의 요건을 장기 1년 이상의 형이라고 적은 내용이다.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구속 등과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의 금지: 헌법 조문 그대로이므로 옳다.
    • 체포·구속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의 고지 및 가족 등에 대한 통지: 헌법 조문 그대로이므로 옳다.
    •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한: 임의성 없는 자백과 정식재판의 유일한 불리한 증거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옳다.
    •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 누구든지 체포·구속 시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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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육군 부대장이 학생에 대하여 학기 중 평일에 예비군훈련을 소집한 행위는, 학생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정으로 훈련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이 재학 중인 공립 초등학교 교정에 설치된 단군상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해당 초등학교장의 행위는 정교분리원칙을 위반하여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립교육대학교의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합리적인 차별이라 볼 수 없어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4
    교육을 받을 권리로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사 인건비, 운영비 및 영양사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헌법해석상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5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의 학부모에게 급식관련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중학생 학부모의 급식비 일부 부담이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반된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의무교육의 무상 범위를 의무교육의 실질적 균등보장에 필수불가결한 비용 중심으로 보아, 급식비 일부 부담이 무상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학기 중 평일 예비군훈련 소집: 일정을 조정할 제도가 있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공립 초등학교 단군상 철거 거부: 정교분리원칙 위반으로 자녀교육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다.
    • 국립교육대학교 수시모집의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제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옳다.
    • 사립유치원 인건비·운영비 예산 지원: 구체적 작위의무가 헌법해석상 바로 도출되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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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우리 헌법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헌헌법은 단원제 국회를 규정하였으며,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였다.
    2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으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3
    1960년 제4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하고, 간선제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4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행복추구권, 무죄추정의 원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5
    현행 헌법은 대통령 5년 단임제 및 직선제를 채택하였고,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명시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1960년 제4차 개정헌법이 대통령 임기 7년·간선제를 규정했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7년 단임·간선제는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의 내용이고, 제4차 개정헌법은 부정선거 관련자 등의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근거를 둔 개정이다.

    • 제헌헌법: 단원제 국회와 헌법위원회의 위헌법률심사를 규정하였으므로 옳다.
    • 제3차 개정헌법: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언론·출판의 허가나 검열 금지를 명문화하였으므로 옳다.
    • 제8차 개정헌법: 행복추구권, 무죄추정의 원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처음 규정하였으므로 옳다.
    • 현행 헌법: 대통령 5년 단임·직선제를 택하고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명시하였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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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에 의한 국군의 이라크파병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작용으로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2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국 외무대신이 공동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후임 재판관을 선출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4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는 때’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5
    대통령의 ‘직책성실수행의무’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를 모든 법 위반의 경우라고 본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는 때’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로 해석한다.

    • 이라크파병 결정: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 사법적 기준만의 심판을 자제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한일 위안부 합의: 피해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옳다.
    • 국회 선출 재판관의 공석: 국회는 후임 재판관을 선출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하므로 옳다.
    • 대통령의 직책성실수행의무: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기 어려워 세월호 참사 당일의 수행 여부는 판단대상이 아니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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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한쟁의심판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에서 ‘국가기관’으로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예시적 조항으로 본다.
    2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로서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한다.
    4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5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 분쟁을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 간의 권한쟁의로 본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교육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므로 이 분쟁은 상이한 권리주체 간의 분쟁이 아니어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헌법재판소법의 ‘국가기관’ 열거: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하므로 옳다.
    • 국가인권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기관이어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다.
    • 국회의원의 청구: 국회의 조약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3자 소송담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옳다.
    •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효력: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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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헌법률심판의 제청대상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외에 조약 등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범들도 모두 포함된다.
    2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대법원 외의 법원은 대법원을 거쳐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4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은 정지되지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5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는 없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을 때도 전부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는 이러한 경우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제청대상: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조약 등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범도 포함되므로 옳다.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법률의 위헌, 탄핵, 정당해산,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필요하므로 옳다.
    • 제청 경로: 대법원 외의 법원은 대법원을 거쳐 제청하므로 옳다.
    • 제청 후 재판 정지: 당해 소송사건은 정지되나 긴급한 경우 종국재판 외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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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헌법재판에서 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헌법소원심판을 지정재판부가 각하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판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3
    권한쟁의심판과 달리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4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5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구제절차에는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와 손실보상청구도 포함된다.
    해설

    옳은 설명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가 위헌 법률에 기인할 때 인용결정에서 그 법률의 위헌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이 정한 이른바 부수적 위헌선고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 변호사 선임이 없는 심판청구의 각하: 재판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보았다.
    • 헌법소원심판의 가처분: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도 허용된다.
    • 보충성의 구제절차: 사후적·보충적 수단인 손해배상청구와 손실보상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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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 제9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법률이 자치적인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더라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3
    특정한 규범이 개인대상 또는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4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5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이어도 수권법률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았다.

    •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 정관 위임의 한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해야 하므로 옳다.
    • 개인대상·개별사건법률: 그 자체로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 조례에 대한 위임: 구체적 범위를 정할 필요 없이 포괄적이어도 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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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지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다.
    3
    진정소급입법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와 같이 소급입법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4
    기존의 담배자동판매기를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철거하도록 한 조례의 부칙 규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자판기를 사후의 조례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철거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에 해당하여 헌법 제13조제2항에 위배된다.
    5
    신뢰보호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담배자판기 철거를 규정한 조례 부칙을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로 본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칙이 앞으로의 영업을 규율할 뿐이어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행정청: 정당한 신뢰가 있으면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공익 등을 해칠 때만 예외이므로 옳다.
    • 법률 개정과 신뢰보호: 합리적 신뢰의 손해가 극심해 공익이 이를 정당화하지 못하면 원칙 위배이므로 옳다.
    • 진정소급입법: 국민이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옳다.
    • 국가관리 입시제도의 운영지침: 국·공립대학 입시를 구속하므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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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헌법개정에 대한 헌법조문 중 ㉠〜㉢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 ㉠ )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 ㉡ )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 ㉢ )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 20일 / ㉡ 60일 / ㉢ 10일
    2
    ㉠ 20일 / ㉡ 60일 / ㉢ 30일
    3
    ㉠ 20일 / ㉡ 100일 / ㉢ 30일
    4
    ㉠ 50일 / ㉡ 60일 / ㉢ 10일
    5
    ㉠ 50일 / ㉡ 100일 / ㉢ 30일
    해설

    빈칸에는 차례로 ㉠ 20일, ㉡ 60일, ㉢ 30일이 들어간다.

    헌법 제129조는 공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제130조는 국회 의결기한을 공고일부터 60일 이내로, 국민투표 기한을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로 정한다.

    • ㉠ 20일 / ㉡ 60일 / ㉢ 10일: 국민투표 기한은 30일 이내이다.
    • ㉠ 20일 / ㉡ 100일 / ㉢ 30일: 국회 의결기한은 60일 이내이다.
    • ㉠ 50일 / ㉡ 60일 / ㉢ 10일: 공고기간은 20일 이상, 국민투표 기한은 30일 이내이다.
    • ㉠ 50일 / ㉡ 100일 / ㉢ 30일: 공고기간은 20일 이상, 국회 의결기한은 60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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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할 의무를 부과하는 구「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3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정폭력 피해자인 전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4
    국가가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옳은 설명은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장치가 없는 해당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 주민등록증 열 손가락 지문 날인 의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강제추행죄 유죄 확정자의 신상정보 등록: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의 부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 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위치정보 추적자료 등에 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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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과한다’는 행위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감정 내지 의사의 표현이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는 가해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2
    이미 출국수속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을 상대로, 촉수검색(patdown)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검색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국가항공보안계획’은 촉수검색 대상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이다.
    4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5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도록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조항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가해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학교폭력 피해 회복과 교육적 목적을 고려해 해당 조항이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승객에 대한 촉수검색 등 추가 보안검색: 항공보안 목적상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출생등록될 권리: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되므로 옳다.
    • 지나치게 협소한 교정시설 수용면적: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므로 옳다.
    • 인수자 없는 시체의 해부용 제공: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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