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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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대장이 학생에 대하여 학기 중 평일에 예비군훈련을 소집한 행위는, 학생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정으로 훈련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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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이 재학 중인 공립 초등학교 교정에 설치된 단군상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해당 초등학교장의 행위는 정교분리원칙을 위반하여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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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립교육대학교의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합리적인 차별이라 볼 수 없어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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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을 권리로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사 인건비, 운영비 및 영양사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헌법해석상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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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의 학부모에게 급식관련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중학생 학부모의 급식비 일부 부담이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반된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의무교육의 무상 범위를 의무교육의 실질적 균등보장에 필수불가결한 비용 중심으로 보아, 급식비 일부 부담이 무상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학기 중 평일 예비군훈련 소집: 일정을 조정할 제도가 있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공립 초등학교 단군상 철거 거부: 정교분리원칙 위반으로 자녀교육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다.
- 국립교육대학교 수시모집의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제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옳다.
- 사립유치원 인건비·운영비 예산 지원: 구체적 작위의무가 헌법해석상 바로 도출되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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