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 중 사무직은 '반기별 6시간 이상' 교육을 상세 페이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 중 사무직은 '반기별 6시간 이상' 교육을
들어야 한다. 이때, 그 외 근로자가 들어야하는 교육의 시간과 주기를 작성하시오.
해설
반기별 12시간 이상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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