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기 > | ||
| ㄱ.국민투표권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되나, 재외국민 가운데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만 국민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ㄴ.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에 대한 국민투표를 규정하였다. ㄷ.국민투표권은 국민이 국가의 특정 사안에 대해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는 권리로서, 각종 선거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더불어 국민의 참정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ㄹ.국민투표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을 가진다. | ||
옳은 지문은 ㄷ과 ㄹ이며, 이 둘만 묶은 조합이 답이다.
ㄷ은 국민투표권을 선거권·피선거권과 함께 참정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헌법재판소의 판시이고, ㄹ은 국민투표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투표권을 인정하는 국민투표법의 내용이다.
- ㄱ(틀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없는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배제한 조항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 ㄴ(틀림): 주권의 제약·영토 변경 등 중대사항에 대한 국민투표는 제헌헌법이 아니라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서 도입되었다.
ㄱ·ㄴ이 들어간 조합은 모두 제외되므로 ㄷ·ㄹ 조합 하나만 남는다.
옳은 설명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을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동 보호라는 공익이 크고, 취소 여부를 행정청이 재량으로 판단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 헌법재판소는 이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보았다.
-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 금지 조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더 이상 부여하지 않는 조항: 시행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청원경찰의 금고 이상 선고유예 시 당연퇴직 조항: 직업의 자유 침해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옳은 설명은 교섭단체를 소속의원의 의사를 수렴·집약해 의견을 조정하는 교섭창구로 본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도 교섭단체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한다. 다만 교섭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해야 한다.
-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요건: 5명이 아니라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이 필요하다.
- 대표의원의 상임위원: 대표의원이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는 규정은 있으나, 교육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규정은 없다.
-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교섭단체는 헌법상 권한이 부여된 기관이 아니어서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변경 보고: 보고 대상은 부의장이 아니라 의장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과 방식을 12시간 이후 48시간 이내·기명투표로 적은 내용이다.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의결이 없으면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탄핵심판의 성격: 고위공직자의 권한을 박탈해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으로, 형사·징계절차와 구별되므로 옳다.
- 피소추자의 의견진술 기회: 이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소추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다.
- 정치적 목적·동기의 내포: 절차가 지켜지고 법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 그것만으로 소추권 남용이 아니므로 옳다.
- 소추의결서 송달의 효과: 임명권자는 사직원 접수나 해임을 할 수 없으므로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요건을 민법상 성년이라고 적은 내용이다.
국적법상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은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므로 옳다.
-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영주 목적 없는 체류 중 출생한 자의 국적이탈 제한: 병역의무 해소 후에만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하게 한 조항: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감사원법은 이들을 직무감찰 대상인 공무원에서 제외한다.
- 감사원의 지위: 대통령 소속이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므로 옳다.
- 감사원장의 임명: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옳다.
- 결산 검사: 매년 검사해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결과를 보고하므로 옳다.
- 감사위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 4년,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으므로 옳다.
옳은 설명은 정기회 회기 100일·임시회 회기 30일 초과 금지와 대통령의 임시회 집회요구 시 기간·이유 명시를 적은 내용이다.
헌법 제47조 제2항과 제3항의 내용 그대로이므로 회기 제한과 명시 의무가 모두 맞다.
- 임시회 집회요구: 재적의원 6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하다.
- 가부동수: 재표결하지 않고 부결된 것으로 본다.
- 회의 비공개: 출석의원 4분의 1이 아니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 회기 중 미의결 의안: 폐기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만 폐기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사립대학 교원의 사직 의무 조항이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휴직만으로는 직무전념성을 온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조항이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직무관련 주식의 매각·백지신탁 명령: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불체포특권: 현행범인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으므로 옳다.
- 면책특권의 범위: 직무상 발언·표결 자체뿐 아니라 이에 통상 부수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옳다.
- 영리업무 종사 금지: 본인 소유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예외이므로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사후영장의 요건을 장기 1년 이상의 형이라고 적은 내용이다.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구속 등과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의 금지: 헌법 조문 그대로이므로 옳다.
- 체포·구속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의 고지 및 가족 등에 대한 통지: 헌법 조문 그대로이므로 옳다.
-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한: 임의성 없는 자백과 정식재판의 유일한 불리한 증거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옳다.
-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 누구든지 체포·구속 시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중학생 학부모의 급식비 일부 부담이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반된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의무교육의 무상 범위를 의무교육의 실질적 균등보장에 필수불가결한 비용 중심으로 보아, 급식비 일부 부담이 무상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학기 중 평일 예비군훈련 소집: 일정을 조정할 제도가 있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공립 초등학교 단군상 철거 거부: 정교분리원칙 위반으로 자녀교육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다.
- 국립교육대학교 수시모집의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제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옳다.
- 사립유치원 인건비·운영비 예산 지원: 구체적 작위의무가 헌법해석상 바로 도출되지 않으므로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1960년 제4차 개정헌법이 대통령 임기 7년·간선제를 규정했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7년 단임·간선제는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의 내용이고, 제4차 개정헌법은 부정선거 관련자 등의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근거를 둔 개정이다.
- 제헌헌법: 단원제 국회와 헌법위원회의 위헌법률심사를 규정하였으므로 옳다.
- 제3차 개정헌법: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언론·출판의 허가나 검열 금지를 명문화하였으므로 옳다.
- 제8차 개정헌법: 행복추구권, 무죄추정의 원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처음 규정하였으므로 옳다.
- 현행 헌법: 대통령 5년 단임·직선제를 택하고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명시하였으므로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를 모든 법 위반의 경우라고 본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는 때’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로 해석한다.
- 이라크파병 결정: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 사법적 기준만의 심판을 자제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한일 위안부 합의: 피해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옳다.
- 국회 선출 재판관의 공석: 국회는 후임 재판관을 선출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하므로 옳다.
- 대통령의 직책성실수행의무: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기 어려워 세월호 참사 당일의 수행 여부는 판단대상이 아니므로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 분쟁을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 간의 권한쟁의로 본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교육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므로 이 분쟁은 상이한 권리주체 간의 분쟁이 아니어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헌법재판소법의 ‘국가기관’ 열거: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하므로 옳다.
- 국가인권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기관이어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다.
- 국회의원의 청구: 국회의 조약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3자 소송담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옳다.
-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효력: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을 때도 전부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는 이러한 경우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제청대상: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조약 등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범도 포함되므로 옳다.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법률의 위헌, 탄핵, 정당해산,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필요하므로 옳다.
- 제청 경로: 대법원 외의 법원은 대법원을 거쳐 제청하므로 옳다.
- 제청 후 재판 정지: 당해 소송사건은 정지되나 긴급한 경우 종국재판 외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옳다.
옳은 설명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가 위헌 법률에 기인할 때 인용결정에서 그 법률의 위헌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이 정한 이른바 부수적 위헌선고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 변호사 선임이 없는 심판청구의 각하: 재판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보았다.
- 헌법소원심판의 가처분: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도 허용된다.
- 보충성의 구제절차: 사후적·보충적 수단인 손해배상청구와 손실보상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은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이어도 수권법률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았다.
-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 정관 위임의 한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해야 하므로 옳다.
- 개인대상·개별사건법률: 그 자체로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 조례에 대한 위임: 구체적 범위를 정할 필요 없이 포괄적이어도 되므로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담배자판기 철거를 규정한 조례 부칙을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로 본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칙이 앞으로의 영업을 규율할 뿐이어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행정청: 정당한 신뢰가 있으면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공익 등을 해칠 때만 예외이므로 옳다.
- 법률 개정과 신뢰보호: 합리적 신뢰의 손해가 극심해 공익이 이를 정당화하지 못하면 원칙 위배이므로 옳다.
- 진정소급입법: 국민이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옳다.
- 국가관리 입시제도의 운영지침: 국·공립대학 입시를 구속하므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 옳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 ㉡ )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 ㉢ )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빈칸에는 차례로 ㉠ 20일, ㉡ 60일, ㉢ 30일이 들어간다.
헌법 제129조는 공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제130조는 국회 의결기한을 공고일부터 60일 이내로, 국민투표 기한을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로 정한다.
- ㉠ 20일 / ㉡ 60일 / ㉢ 10일: 국민투표 기한은 30일 이내이다.
- ㉠ 20일 / ㉡ 100일 / ㉢ 30일: 국회 의결기한은 60일 이내이다.
- ㉠ 50일 / ㉡ 60일 / ㉢ 10일: 공고기간은 20일 이상, 국민투표 기한은 30일 이내이다.
- ㉠ 50일 / ㉡ 100일 / ㉢ 30일: 공고기간은 20일 이상, 국회 의결기한은 60일 이내이다.
옳은 설명은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장치가 없는 해당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 주민등록증 열 손가락 지문 날인 의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강제추행죄 유죄 확정자의 신상정보 등록: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의 부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 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위치정보 추적자료 등에 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옳지 않은 설명은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가해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학교폭력 피해 회복과 교육적 목적을 고려해 해당 조항이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승객에 대한 촉수검색 등 추가 보안검색: 항공보안 목적상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출생등록될 권리: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되므로 옳다.
- 지나치게 협소한 교정시설 수용면적: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므로 옳다.
- 인수자 없는 시체의 해부용 제공: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