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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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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의한 국군의 이라크파병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작용으로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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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국 외무대신이 공동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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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후임 재판관을 선출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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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는 때’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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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직책성실수행의무’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를 모든 법 위반의 경우라고 본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는 때’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로 해석한다.

  • 이라크파병 결정: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 사법적 기준만의 심판을 자제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한일 위안부 합의: 피해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옳다.
  • 국회 선출 재판관의 공석: 국회는 후임 재판관을 선출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하므로 옳다.
  • 대통령의 직책성실수행의무: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기 어려워 세월호 참사 당일의 수행 여부는 판단대상이 아니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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