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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교섭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국회의 교섭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섭단체는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의원의 의사를 수렴‧집약하여 의견을 조정하는 교섭창구의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2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3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과 교육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4
교섭단체는 헌법 제111조제1항제4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5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교섭단체를 소속의원의 의사를 수렴·집약해 의견을 조정하는 교섭창구로 본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도 교섭단체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한다. 다만 교섭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해야 한다.

  •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요건: 5명이 아니라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이 필요하다.
  • 대표의원의 상임위원: 대표의원이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는 규정은 있으나, 교육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규정은 없다.
  •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교섭단체는 헌법상 권한이 부여된 기관이 아니어서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변경 보고: 보고 대상은 부의장이 아니라 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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