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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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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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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서 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헌법소원심판을 지정재판부가 각하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판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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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과 달리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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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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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구제절차에는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와 손실보상청구도 포함된다.
해설

옳은 설명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가 위헌 법률에 기인할 때 인용결정에서 그 법률의 위헌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이 정한 이른바 부수적 위헌선고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 변호사 선임이 없는 심판청구의 각하: 재판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보았다.
  • 헌법소원심판의 가처분: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도 허용된다.
  • 보충성의 구제절차: 사후적·보충적 수단인 손해배상청구와 손실보상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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