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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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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으로, 형사절차나 일반 징계절차와는 성격을 달리 한다.
2
본회의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12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3
국회가 탄핵소추 과정에서 피소추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해당 탄핵소추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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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과 방식을 12시간 이후 48시간 이내·기명투표로 적은 내용이다.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의결이 없으면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탄핵심판의 성격: 고위공직자의 권한을 박탈해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으로, 형사·징계절차와 구별되므로 옳다.
  • 피소추자의 의견진술 기회: 이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소추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다.
  • 정치적 목적·동기의 내포: 절차가 지켜지고 법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 그것만으로 소추권 남용이 아니므로 옳다.
  • 소추의결서 송달의 효과: 임명권자는 사직원 접수나 해임을 할 수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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