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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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에서 ‘국가기관’으로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예시적 조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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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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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로서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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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대통령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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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 분쟁을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 간의 권한쟁의로 본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교육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므로 이 분쟁은 상이한 권리주체 간의 분쟁이 아니어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헌법재판소법의 ‘국가기관’ 열거: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하므로 옳다.
- 국가인권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기관이어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다.
- 국회의원의 청구: 국회의 조약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3자 소송담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옳다.
-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효력: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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