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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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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1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3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4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5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사후영장의 요건을 장기 1년 이상의 형이라고 적은 내용이다.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구속 등과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의 금지: 헌법 조문 그대로이므로 옳다.
  • 체포·구속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의 고지 및 가족 등에 대한 통지: 헌법 조문 그대로이므로 옳다.
  •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한: 임의성 없는 자백과 정식재판의 유일한 불리한 증거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옳다.
  •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 누구든지 체포·구속 시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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