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우리 헌법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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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은 단원제 국회를 규정하였으며,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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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으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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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제4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하고, 간선제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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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행복추구권, 무죄추정의 원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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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대통령 5년 단임제 및 직선제를 채택하였고,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명시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1960년 제4차 개정헌법이 대통령 임기 7년·간선제를 규정했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7년 단임·간선제는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의 내용이고, 제4차 개정헌법은 부정선거 관련자 등의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근거를 둔 개정이다.
- 제헌헌법: 단원제 국회와 헌법위원회의 위헌법률심사를 규정하였으므로 옳다.
- 제3차 개정헌법: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언론·출판의 허가나 검열 금지를 명문화하였으므로 옳다.
- 제8차 개정헌법: 행복추구권, 무죄추정의 원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처음 규정하였으므로 옳다.
- 현행 헌법: 대통령 5년 단임·직선제를 택하고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명시하였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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