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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운영과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국회의 운영과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6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2
국회의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재표결한다.
4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폐기되며,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그러하다.
해설

옳은 설명은 정기회 회기 100일·임시회 회기 30일 초과 금지와 대통령의 임시회 집회요구 시 기간·이유 명시를 적은 내용이다.

헌법 제47조 제2항과 제3항의 내용 그대로이므로 회기 제한과 명시 의무가 모두 맞다.

  • 임시회 집회요구: 재적의원 6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하다.
  • 가부동수: 재표결하지 않고 부결된 것으로 본다.
  • 회의 비공개: 출석의원 4분의 1이 아니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 회기 중 미의결 의안: 폐기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만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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