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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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2020. 11. 23.에 한 ‘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금지한 부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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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행정청이 재량으로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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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트롤어업의 허가를 할 때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건을 붙이도록 한 구「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조항은 대형트롤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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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구「세무사법」 조항은 시행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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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조항은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옳은 설명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을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동 보호라는 공익이 크고, 취소 여부를 행정청이 재량으로 판단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 헌법재판소는 이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보았다.
-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 금지 조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더 이상 부여하지 않는 조항: 시행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청원경찰의 금고 이상 선고유예 시 당연퇴직 조항: 직업의 자유 침해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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