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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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의 제청대상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외에 조약 등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범들도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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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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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의 법원은 대법원을 거쳐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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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은 정지되지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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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는 없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을 때도 전부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는 이러한 경우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제청대상: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조약 등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범도 포함되므로 옳다.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법률의 위헌, 탄핵, 정당해산,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필요하므로 옳다.
- 제청 경로: 대법원 외의 법원은 대법원을 거쳐 제청하므로 옳다.
- 제청 후 재판 정지: 당해 소송사건은 정지되나 긴급한 경우 종국재판 외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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