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원개설신고에 대하여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면 그 신고의 효력은 부정된다.
    2
    「건축법」상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그렇지 않은 건축신고와는 달리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한다.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는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에 취지가 있으므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한다.
    5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행정기본법」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해설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인허가의제 건축신고의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반 건축신고와 달리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해 수리해야 한다고 본다.

    • 의원개설신고: 요건을 갖춘 신고는 수리 없이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고필증 교부가 없어도 신고의 효력은 부정되지 않는다.
    •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판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므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노동조합 설립신고: 행정관청에 실질적 심사권이 인정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틀리다.
    • 신고의 근거 법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행정절차법 제40조에,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행정기본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어 서로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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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2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건축법」 및 지방세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3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그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구「의료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4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5
    보건복지부 고시인 구「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진료과목 표시 글자 크기를 제한한 의료법 시행규칙 규정이 처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규정은 일반적·추상적 규범일 뿐 그 자체로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직접 변동시키지 않으므로,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 조세 관련 행정입법: 법률의 위임 없이 과세요건을 정하거나 법률 내용을 유추·확장해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옳다.
    •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므로 옳다.
    • 처분적 조례: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직접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옳다.
    • 약제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다른 집행행위 없이 관련자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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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국세징수법」에 의한 가산금의 납부독촉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의 재교부는 종전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과 동일한 내용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새로이 또는 교체하여 발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공증행위이다.
    3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4
    준공검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5
    구「상표법」에 따른 특허청장의 상표사용권설정등록행위는 사인간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해설

    가산금 납부독촉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징수처분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가산금의 납부독촉이나 그 징수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징수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본다.

    • 건설업면허증 재교부: 기존 면허의 내용을 그대로 증명하는 데 그쳐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 공증행위이므로 옳다.
    •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재산이 이미 국가 소유가 된 사실을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므로 옳다.
    • 준공검사처분: 건물이 허가사항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옳다.
    • 상표사용권설정등록: 사인 간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행위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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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도용 자재를 생산하는 甲은 「수도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기피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1
    甲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
    甲의 기피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가 요구된다.
    3
    甲의 기피시점과 과태료 부과시점 사이에 「수도법」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상한선이 300만 원으로 조정된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의 부과는 적법하다.
    4
    甲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甲의 연령·재산상태·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
    5
    甲에 대한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해설

    상한이 300만 원으로 낮아졌는데도 500만 원의 부과가 적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는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가볍게 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개정 후 상한을 넘는 부과는 위법하다.

    •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주관적 요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옳다.
    • 양정 고려사항: 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은 과태료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므로 옳다.
    • 소멸시효: 과태료는 처분이나 재판 확정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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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다음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사업인정은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이다.
    ㄴ.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을 구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ㄷ.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는 이를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ㄷ이다.

    지문별로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 보상금 불복 방법, 제소기간, 개발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판정하면 이 조합만 성립한다.

    • ㄱ(옳음): 수용·사용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이 필요하고, 사업인정은 수용권을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처분이다.
    • ㄴ(틀림):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을 구할 때에는 수용재결 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한다.
    • ㄷ(옳음):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한다.
    • ㄹ(틀림):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않고 보상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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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절차법령에서 ‘학교·연수원 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나,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징계권자가 변호사가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3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인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5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법령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직위해제처분이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와 사후 불복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사관생도 퇴학처분: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교육·훈련 목적의 적용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다.
    • 변호사의 징계위원회 출석: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의 출석을 막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므로 옳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므로 옳다.
    • 진급선발 취소처분: 진급예정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취소하면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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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자연도 등급권역을 변경한 결정에 대하여 인근 주민은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2
    경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존의 업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리할 것이므로 기존의 업자가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
    3
    국가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건축협의 거부행위에 대하여 법적 분쟁을 해결할 실효적인 다른 법적 수단이 없는 경우 허가권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통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4
    교육부장관이 甲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乙 학교법인의 이사를 선임한 처분에 대하여 甲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전국대학노동조합 甲 대학교지부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5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해설

    이사선임처분에 대해 교수협의회와 노동조합 지부 모두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교수협의회에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지만, 노동조합 지부의 법률상 이익은 부정했다. 관련 법령이 대학 노동조합의 이익까지 보호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생태·자연도 등급권역 변경: 인근 주민에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옳다.
    • 경업자에게 불리한 처분: 경쟁관계의 기존 업자에게는 유리한 결과이므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옳다.
    • 국가의 건축협의 거부 불복: 실효적인 다른 법적 수단이 없다면 국가도 허가권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경원관계: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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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다음 중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제재처분의 전력이 장래의 제재처분의 가중요건이 되는 사안에서 효력이 소멸된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ㄴ.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는데, 당초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ㄷ. 거부처분이 재결에 의해 취소된 사안에서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ㄹ. 처분의 취소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우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5
    ㄱ,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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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무효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요건으로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2
    무효확인판결은 기속력이 있고, 판결의 제3자효가 인정된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5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판례도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본다.

    •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판례는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구제수단의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어 옳다.
    • 무효확인판결의 효력: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제3자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옳다.
    • 부작위상태의 해소: 판결 전에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이 있으면 부작위가 해소되어 소의 이익이 상실되므로 옳다.
    • 사정판결: 무효인 처분에는 유지할 효력이 없어 사정판결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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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그와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2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요건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행정심판에서의 가구제 제도로서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도 이용할 수 있다.
    4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5
    행정심판 제기에 있어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해설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위원회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경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심판법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해 심판이 부당하게 각하되지 않도록 피청구인 경정을 규정한다.

    • 재결의 효력: 재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의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어 법원을 기속한다고 볼 수 없다.
    • 거부처분 의무이행심판: 거부처분은 처분이므로 청구기간이 적용된다. 청구기간 제외는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한정된다.
    • 임시처분: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보충적 제도이다.
    •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므로 1년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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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행정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2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행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고시인 구「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당시 또는 시정절차 진행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소멸한다.
    5
    법인의 주주가 법인에 대한 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처분 이후의 주식 양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
    해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이익이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시정신청 당시 또는 시정절차 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정을 구할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금전보상 등으로 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어 옳다.
    • 외국인의 사증발급 거부: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다.
    • 대한의사협회: 요양급여 관련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어 고시 개정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옳다.
    • 사후 주식 양수인: 수리처분 이후에 주식을 양수한 주주는 처분에 대해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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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차고지확보 의무규정을 충족하기 위하여 乙이 경영하는 주차장을 계약하여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을 충족하여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A시는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甲이 계약을 하였던 乙의 주차장이 폐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차고지 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였던 甲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ㄱ. 개인택시사업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
    ㄴ.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ㄷ.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ㄷ뿐이다.

    과징금 액수에 재량이 있으면 법원이 스스로 적정 금액을 정할 수 없으므로, 한도를 초과한 처분은 초과분이 아니라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 ㄱ(옳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이다.
    • ㄴ(옳음): 과징금의 부과 여부와 금액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 ㄷ(틀림): 법원이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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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다음 중「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가 인정되는 소송을 모두 고르면?
    ㄱ.취소소송 ㄴ. 무효확인소송
    ㄷ. 부작위위법확인소송 ㄹ. 당사자소송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ㄱ, ㄴ, ㄷ
    5
    ㄱ, ㄴ, ㄹ
    해설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이므로 ㄱ, ㄴ이 맞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규정을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하지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에는 준용하지 않는다.

    • ㄱ(인정): 취소소송에는 집행정지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
    • ㄴ(인정): 무효확인소송에도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된다.
    • ㄷ(불인정):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정지할 처분이 없으므로 준용되지 않는다.
    • ㄹ(불인정):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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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관계 법령상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2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점유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매점으로부터 퇴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 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해야 할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이어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3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원고들이 불응하자 다시 2차 계고서를 발송한 경우 제2차의 계고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4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취소사유인 하자는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에 승계된다.
    5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철거의무자인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매점 퇴거 및 물품 반출 의무가 대체적 작위의무로서 대집행 대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매점 퇴거는 점유자 본인의 퇴거를 실현해야 하는 의무로서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민사소송의 방법: 대집행이라는 간이한 수단이 있으면 따로 민사소송으로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옳다.
    • 제2차 계고: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해 처분이 아니므로 옳다.
    • 계고와 대집행영장발부통보: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연속 절차이므로 하자가 승계되어 옳다.
    • 건물 점유자의 퇴거: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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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 변경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2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기술진흥단체’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이 비과세 의견으로 회신한 경우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3
    당초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한 경우 당초의 도시계획결정만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재건축조합에서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므로, 내부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5
    종교법인이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沓)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사유를 들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해설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어도 반하는 처분이 신뢰보호 위반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적 견해표명 후 그 전제가 된 사정이 변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견해표명이 효력을 잃는다고 보므로,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해도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다.

    • 기술진흥단체 질의 회신: 건설교통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의 비과세 회신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옳다.
    • 정구장 도시계획결정: 시설을 설치한다는 결정만으로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것이라는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옳다.
    • 재건축조합의 내부 규범: 변경으로 달성할 이익이 종전 규범을 신뢰한 조합원의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므로 옳다.
    • 종교회관 건립: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준비한 뒤의 불허가는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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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A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B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 주된 인허가가 있더라도 B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B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
    건설부장관이 구「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하였다면 그와 별도로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을 하는 경우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승인 후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그때 해당 인허가가 의제된다고 본다.
    4
    건축불허가처분의 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형질변경 불허가 사유가 제시된 경우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과 별개로형질변경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이른바 부분 인허가의제의 경우 주된 인허가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음을 다투고자 할 때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해설

    의제된 인허가의 하자도 주된 인허가의 취소로 다투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분 인허가의제의 경우 의제된 인허가도 독립한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된 인허가가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고 본다.

    • 의제의 효과 범위: 인허가가 의제되더라도 해당 법률의 모든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협의를 거쳐 승인하면 의제되는 인허가의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옳다.
    • 주한미군 지원특별법: 승인 후 관계기관과 협의하면 그때 해당 인허가가 의제되는 부분 의제를 인정하므로 옳다.
    • 건축불허가와 형질변경 불허가: 건축불허가처분의 쟁송에서 함께 다투면 되고 별개 쟁송은 불필요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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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약사법령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허가에 있어서 소관 행정청은 그 허가신청이 위 법령의 요건에 합치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 허가 여부는 기속재량에 속한다.
    2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공 위해의 예방 경감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허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구「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영업허가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그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4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의 판단에 행정청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5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면접위원의 재량에 속한다.
    해설

    대중음식점영업허가가 재량에 속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중음식점영업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강학상 허가로서 기속행위이다. 판례도 요건을 갖추면 법령상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 약사법령상 변경허가: 요건에 합치하면 공익상 필요 없이 거부할 수 없는 기속재량이므로 옳다.
    • 공유수면 점용허가: 관리청이 공공 위해 예방과 공공 복리 증진을 고려해 재량으로 결정하므로 옳다.
    •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이어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므로 옳다.
    • 면접전형의 판단: 면접위원의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재량의 영역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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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
    2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3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4
    「행정절차법」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설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 송달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은 공고 송달 사유로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도 함께 규정한다.

    • 도달의 의미: 상대방이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므로 옳다.
    • 보통우편: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이 추정되지 않아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하므로 옳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서가 주소지에 송달되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반증이 없는 한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옳다.
    • 납세고지서: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며, 납세자가 내용을 알고 있어도 송달이 불필요하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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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공개청구권자인 ‘모든 국민’에는 자연인 외에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2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3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4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지위에 있으므로, 청구권자인 ‘모든 국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적극적 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므로 옳다.
    • 재판장의 비공개 열람·심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정보를 열람·심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정보공개시스템 공개: 중앙행정기관 등은 공개대상 전자정보를 청구가 없어도 공개해야 하므로 옳다.
    • 담당자의 의무: 자의적 결정, 고의적 지연, 위법한 거부·회피 등 부당한 행위가 금지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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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2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접견 불허결정을 한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우편집배원으로서는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에 대하여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여 당사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어떠한 행정처분이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한다.
    5
    등기신청의 첨부서면으로 제출한 판결서의 일부 기재사항 및 기재형식이 일반적인 판결서의 작성방식과 다른 경우에 담당등기관이 자세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해설

    판결서 양식이 다른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판결서의 일부 기재사항과 형식이 일반적인 작성방식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등기관에게 위조 여부를 의심해 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지 않아 과실을 부정했다.

    • 직무상 과실의 의미: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하므로 옳다.
    • 변호인 접견 불허: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수사관에게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우편집배원의 예견가능성: 부적법한 송달로 당사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잘못된 법령해석: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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