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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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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자연도 등급권역을 변경한 결정에 대하여 인근 주민은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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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존의 업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리할 것이므로 기존의 업자가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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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건축협의 거부행위에 대하여 법적 분쟁을 해결할 실효적인 다른 법적 수단이 없는 경우 허가권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통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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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이 甲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乙 학교법인의 이사를 선임한 처분에 대하여 甲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전국대학노동조합 甲 대학교지부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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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해설
이사선임처분에 대해 교수협의회와 노동조합 지부 모두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교수협의회에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지만, 노동조합 지부의 법률상 이익은 부정했다. 관련 법령이 대학 노동조합의 이익까지 보호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생태·자연도 등급권역 변경: 인근 주민에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옳다.
- 경업자에게 불리한 처분: 경쟁관계의 기존 업자에게는 유리한 결과이므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옳다.
- 국가의 건축협의 거부 불복: 실효적인 다른 법적 수단이 없다면 국가도 허가권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경원관계: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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