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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행정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2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행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고시인 구「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당시 또는 시정절차 진행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소멸한다.
5
법인의 주주가 법인에 대한 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처분 이후의 주식 양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
해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이익이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시정신청 당시 또는 시정절차 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정을 구할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금전보상 등으로 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어 옳다.
- 외국인의 사증발급 거부: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다.
- 대한의사협회: 요양급여 관련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어 고시 개정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옳다.
- 사후 주식 양수인: 수리처분 이후에 주식을 양수한 주주는 처분에 대해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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