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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무효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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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송의 제기요건으로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2
무효확인판결은 기속력이 있고, 판결의 제3자효가 인정된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5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판례도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본다.

  •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판례는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구제수단의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어 옳다.
  • 무효확인판결의 효력: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제3자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옳다.
  • 부작위상태의 해소: 판결 전에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이 있으면 부작위가 해소되어 소의 이익이 상실되므로 옳다.
  • 사정판결: 무효인 처분에는 유지할 효력이 없어 사정판결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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