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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관계 법령상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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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점유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매점으로부터 퇴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 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해야 할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이어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3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원고들이 불응하자 다시 2차 계고서를 발송한 경우 제2차의 계고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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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취소사유인 하자는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에 승계된다.
5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철거의무자인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매점 퇴거 및 물품 반출 의무가 대체적 작위의무로서 대집행 대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매점 퇴거는 점유자 본인의 퇴거를 실현해야 하는 의무로서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민사소송의 방법: 대집행이라는 간이한 수단이 있으면 따로 민사소송으로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옳다.
  • 제2차 계고: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해 처분이 아니므로 옳다.
  • 계고와 대집행영장발부통보: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연속 절차이므로 하자가 승계되어 옳다.
  • 건물 점유자의 퇴거: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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