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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원개설신고에 대하여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면 그 신고의 효력은 부정된다.
2
「건축법」상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그렇지 않은 건축신고와는 달리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한다.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는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에 취지가 있으므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한다.
5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행정기본법」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해설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인허가의제 건축신고의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반 건축신고와 달리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해 수리해야 한다고 본다.

  • 의원개설신고: 요건을 갖춘 신고는 수리 없이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고필증 교부가 없어도 신고의 효력은 부정되지 않는다.
  •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판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므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노동조합 설립신고: 행정관청에 실질적 심사권이 인정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틀리다.
  • 신고의 근거 법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행정절차법 제40조에,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행정기본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어 서로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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